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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작가 종합소득세 관련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총 21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프리랜서 작가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에서는 원천징수를 해주시지 않아서 제가 직접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인데요. 현재는 꾸준이 수익이 생기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수익이 생길지 분명하지 않아 사업자 등록을 해야될지 미지수입니다. 또 제가 종소세 신고를 해본적이 없어서 난항을 겪고있는데 연 소득 2000만원이 넘어가면 세무대리를 끼고 하는것이 맞겠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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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칙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프리랜서로 신고하는 것보다 사업자등록후 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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