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7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경비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개발) 종합소득세 관련 해서 문의드립니다. 작년까진 근로자였다가 올해 처음으로 프리랜서로 전향했습니다. 1. 직전년도에 사업 소득은 없고, 근로소득만 있습니다. (근로소득 + 퇴직소득 => 2,400만원보다 높습니다.) 2. 직전 년도에 사업소득은 따로 없습니다. -> 작년에 근로소득(근로+퇴직)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 올해 프리랜서 소득은 내년에 '단순경비율'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프리랜서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참고)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1) 23년도 신규사업자이면서 2) 23년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프리랜서 업종코드 기준) 에 해당한다면 단순경비율로 적용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참고) 따라서 우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23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단순경비율로 적용 될 것입니다. (내후년 신고부터는 계속사업자로 적용되어 수입금액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