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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양도세 문의

해외주재원으로 파견시 1가구 상태에서는 2년이내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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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1년이상 국외거주를 필요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 출국시(비거주자) 출국일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출국일 / 양도일 1주택 보유"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적용불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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