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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주대표 변경시 사업자 번호 유지 가능성

혼자서 운영하던 개인사업자가 부대표를 영입하여 공동 운영하다가 부대표가 100%지분을 인수하고 주대표가 퇴사를 하면 인수받은 부대표는 개인사업자 명의 만 정정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사업자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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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경세무노무컨설팅 이은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단독 대표자에서 타인으로 직접 명의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사업자 등록 후 기존 대표자가 공동 사업자에서 탈퇴 절차를 거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대표자 명의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세무회계 김동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대표에서 대표 한명이 빠져서 단독대표가 되는경우 기존사용하던 사업자등록번호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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