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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주1주택 양도세 비과세 관련

어머님 65세 1주택자 (서울) 자녀 40세 2주택자 (서울) 이번에 서울에 분양 받은 어머님 집으로 제가 들어가 합가를 할 예정입니다 대출 규제때문에 어머님 입주 잔금이 부족하여 저희 집을 전세주고 그돈을 차용증 쓰고 빌려 드리고 3년정도만 실거주 하고 (어머님 새대주 저희 가족은 세대원으로 전입예정) 분양 받은 집은 전세로 돌리고 어머님과 저희 가족은 따로 나올 예정입니다 차후에 어머님께서는 분양 받은 아파트 매도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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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하신 분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무래도 어려울꺼 같습니다. 이미 자녀분이 다주택자의 상황에서 세대가 합산되는 거라 1세대 3주택자로 변경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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