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62 도움이 됐어요!
12-31
법인회사의 페이백 이벤트 가능한가요?
마케팅 파트에 근무중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고 후기를 남기면 페이백(현금, 네이버페이)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하고자 하는데 회계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페이백 이벤트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어떻게 진행하느냐?
대상자는 누구냐? 에 따라 접대비, 판매촉진비 등으로 볼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자료 관리를 안하는 경우 대표자 인출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처리가 될수 있기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장을 맡기기시면 향후 진행 예정인 이벤트 진행방향과 자료 관리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5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혜경
서가세무회계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와 국세를 넘나드는 풍부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세금 문제를 정확하고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윤대현
세무법인 숲서울특별시 강남구
절세전문가 세무법인 숲 윤대현 입니다.
- 전문영역 : 법인세
납세자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200,000원
예약하기
김동훈
조우세무회계사무소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요 업무 분야 및 경력]
- 세무조사 대응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세무조사 수임
- 상속·증여세 전문 : 고액 자산가 자산 평가 및 맞춤형 상속·증여 절세 플랜 수립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페이닥터의 이중근로에 대한 종합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하며 더 짧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을 넘어가면 4대보험에서 일용근로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일하기로 한 의원 측 세무사가 일용직 처리가 어렵다고 한 이유는 위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일을 해도 고용관계에 의해 특정회사 취업해서 일한다면 근로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지만 일시적이고 우발적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타 의원에서 일하는 것이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일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보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소득으로 보든 사업소득으로 보든 주로 일하는 병원에서의 근로소득과 합산이 될 텐데
페이닥터의 경우 소위 "네트(net)" 임금제로 처리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으므로
일반 근로소득처럼 고려하여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어렵고 계약조건에 따른 실질적인 계산이 필요합니다.
페이닥터로 2일만 고용관계없이 계속 일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볼 가능성이 높으면 해당 소득은 기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 신고됩니다.
본 의견은 기재한 사실만을 고려하여 개인의 의견을 전달드린 것으로 의사결정에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길 부탁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문의는 전문가와의 상담 이용도 부탁 드립니다.
법인세
외국인(비거주자)에게 경품 지급 시, 기타소득 원천세신고 필요 자료는?
비거주자의 기타소득 신고 시 비거주자의 거주지국, 외국인등록번호or여권번호or재외국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받으셔서 해당 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납세번호도 물론 가능합니다.
또한 국내 세법에 규정된 원천징수세율과 조세조약 상 제한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거주지국 정보는 필히 받으셔야 합니다.
조세조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https://taxlaw.nts.go.kr/st/USESTC001M.do
취득세
등기임원의 개인주택을 소속 법인회사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매입은 가능하나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시가에서 벗어날 경우 대표자 혹은 법인에게 세금이 강제로 징수될 것입니다.
매입이 가능할 경우 전세나 월세가 가능하나 이런 경우에는 법인의 영업 목적 외 주택 보유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며 차후 매각시 추가적인 세율(20%)을 부담하시게 될 것입니다.
기숙사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수익 등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나 차후 매각할 때 추가 세율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법인세
법인회사인데 직원 개인카드 결제 후 법인 통장 이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 구입 후 회사에 지출증빙을 첨부합니다.
해당금액에 대해서 근로자가 구입 하면서 수취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당대금을 지급하고 비용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카드로 구입시 연말정산에 반영되므로 회사에서 지출증빙으로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연말정산 신용카드소득공제 금액에서는 제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경품구입시 부가세공제와 경품지급이 원천징수
경품 관련 행사의 대상과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에 따라 성격이 구분됩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가 어려우신거 같은데,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해결가능합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을 이용하시면 경품 관련 주의사항과 회계처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종합소득세
내일까지 900만원 넣으면 세금 148만원 돌려받는 '꿀 계좌'
월급쟁이가 연말정산만 되면 들어두는 IRP, 연금저축계좌…. 그러나 계좌만 터놓고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면 최대 148만원의 혜택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12월이 끝나기 전에 납입하고 13월의 월급을 기대해보자.DC형, DB형 등을 비롯한 각종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 pxhere]많이 들어본 연금계좌부터 정리해보자.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쳐 부른 것이다. 연금저축계좌는 각종 은행이나 증권회사에서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다. 퇴직연금계좌는 DB형(확정급여형), DC형(확정기여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 3종류로 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계좌다. 근로자라면 퇴직연금은 DC형, DB형, IRP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을 것이다.DC형, DB형, IRP의 차이는 뭘까?우선 셋 다 기업이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을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해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DB형은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 기간과 평균 임금에 의해 사전적으로 확정돼 있다. 즉 퇴직금 자체는 이미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한다. DB형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운용하게 된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 후 수령액이 변동될 수 있다. IRP는 이직, 퇴직 등으로 발생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거나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여 필요한 경우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전용 계좌다. DC형과 DB형도 많이 이용하지만, 최근에는 IRP로 투자 성과를 올려 퇴직금 수령 이후에도 IRP를 유지하면서, 개인이 추가 납입해 은퇴 이후의 생활자금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다.연금계좌 세액공제 얼마?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대상 금액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다. 즉, 연금계좌 납입액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이다. 다만,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계좌에서 과세이연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과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임에 주의하자.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한도 및 세액공제율(1) 거주자가 50세미만,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2) 거주자가 50세이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 이하인 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하인 자) 연금저축계좌에 6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300만원을, 초과 시에는 연금저축계좌에 300만원, 퇴직연금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는 경우가 가장 세액 혜택이 크다.(3) ISA 계좌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전환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만큼에 해당하는 공제율(12%, 15%)로 추가 공제할 수 있다.연금계좌 가입방법 및 세액공제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은행과 증권회사에서 가입 가능하다. 가입 후에 납입을 12월까지 해야 세액공제할 수 있다. 12월에는 개설과 납입액에 대한 이벤트가 많으니 여러 은행과 증권회사를 비교해 보고 가입 후 납입하면 된다. 세액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할 것은 없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해당 연금계좌 내역이 나오게끔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면 납입액 기준으로 세액공제 신청이 된다.

컨설팅∙자금조달
자금조달계획서
2026년 코인 세무조사 실제 대응 사례 Top5(가상자산 세금 전문 세무사)
원글 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9818050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코인 세금과 코인 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최신 코인 세무조사 트렌드를 반영한'2026년ver 실제 사례별 코인 세무조사(코인 자금출처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에 이어 올해에도서울청과 중부청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국세청, 그리고 각 지역 세무서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례의 코인(가상자산) 세무조사를 대응해 드렸습니다.저희가 햇수로 7년째 가상자산 세무조사를 전문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상당수 사례가 익숙한 유형에 해당하여 추징세액을 최대한 줄여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처음 보는 신기한 사례를 접하기도 합니다.2024년 국내 처음으로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책을 집필한 뒤로 2년 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당시와 지금은 많은 부분이 달라졌습니다.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사례별로실제 세무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예전과 달라진 부분들, 그리고 최근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가상자산 세무조사를 대비하시기 위해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어야 하는지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1] 코인 세무조사는 왜 나올까?먼저 코인으로 돈을 벌면 왜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명품을 소비하면 여러 경로를 통해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등기와 취득세를 신고하고,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정보가 고스란히 국세청에 전달됩니다.국세청은이렇게 확인된 자료와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과 대출규모를 비교해서 이정도 돈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하고, 부족해 보이면 세무조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우리가업비트에서 아무 문제 없이 코인을 사고 팔아 얻은 수익으로 집을 사더라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코인 매매차익은 신고대상이 아니고 국세청은 개인의 투자정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반드시 집을 취득했을 때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에도 저희 기존 고객분 중에서 집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나이 대비 카드사용액이 많은 것을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이렇게 코인 투자로 수익을 얻은 분들은 금액과 사용 형태에 따라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사례별로 어떤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억울한 세금 추징 없이 조사를 잘 대응할 수 있는지설명드리고, 저희가 그동안 수많은 세무조사를 대응하면서 알게된가상자산 세무조사 관련 꿀팁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제한적으로나마 설명드리겠습니다.사례1 :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단순 매매수익사례2 : 전략매매, 아비트라지 및 차익거래, 알고리즘 매매, otc거래 등사례3 : 에어드랍, 스테이킹, 레퍼럴 수익, 유동성 디파이수익, 이벤트 보상 등사례4 : 급여나 용역의 대가를 코인으로 수령하는 경우사례5 : 종이지갑, ICO·IDO, 폴리마켓, 밈코인 발행 등 특수사례[2] 사례1 :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한 단순 매매수익코인 세무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유형입니다.코인 투자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지만, 큰 수익을 얻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가능성이 높지는 않습니다.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이용했던 거래소에 문의하셔서 그동안의 매매내역, 이체내역을 pdf파일과 엑셀파일로 확보해두시면 충분합니다. 해당 거래내역이 준비되어 있으면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대리인이 충분히 대응해드릴 수 있습니다.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투자수익이 적게는 2~3억원 이상이면서 해당 자금을 포함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부동산 실거래 소명이나 자금출처조사의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은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물거래도 마찬가지입니다.간혹과거에 이용했던 거래소가 사라져서 자료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세법에서는 코인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고,납세자가 자료가 없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말 코인 투자로 돈을 벌었더라도 억울하지만 세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때 미리미리 확보해두셔야합니다.거래소가 이미 사라졌거나 여러 가지 이류로 자료가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는 분들이라도투자 과정과 자금 흐름에 따라서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사례에 맞게 적절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서 최대한 억울한 추징이 없도록 조사대응 도와드리고 있습니다.[3] 사례2 : 전략매매, 아비트라지 및 차익거래,알고리즘 매매, otc거래 등코인 매매는 투자방식과 거래 구조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아비트라지 매매, 알고리즘 매매, 헷지 거래처럼 중앙화 거래소를 이용하면서 더 복잡한 방식의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 덱스에서 스왑거래를 하거나 otc, p2p 코인거래를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오히려 비율로 놓고 본다면 이런 전략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큰 수익을 얻는 경우가 많고,상당수의 분들이 실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데.사례2는 사례1에 비교하여 훨씬 강도 높고 복잡한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도 훨씬 방대합니다.한가지 예를 들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지갑을 확인하거나, 거래소 간 외부입출금을 확인하는 조사는 많지 않았지만, 국세청도 조사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해당 내용까지도 입증해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따라서덱스를 포함한 거래소 기본 자료 뿐만 아니라 개인지갑이나 거래소로 이체된 주소와 txid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는 몇 년이 지난 후에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는 거래 경위를 기억하더라도 세무조사가 시작된 시점에는 절대로 완벽하게 기억할 수 없습니다.수익 발생의 과정과 구조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단순히 “주소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해당 이체내역의 경위를 알 수 없다”고 설명하는 것은 세금 추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otc거래나 p2p거래는 플랫폼을 통하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거래도 많습니다. 이런 거래는 입증이 더욱 쉽지 않기 때문에원화 송금 내역과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 연락하면서 주고받은 내용들도 매우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특히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사례2는 이용했던 국내외 여러 거래소와 개인지갑을 한번에 파악하여 전체 자금 흐름과 수익을 산정합니다. 또한거래량이 매우 많고 복잡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조사 대응 난이도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모든 자료를 무작정 준비하기 보다는사례별로 조사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될 내용이 무엇일지 먼저 파악하고,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4] 사례3 : 에어드랍, 스테이킹,레퍼럴 수익, 유동성 디파이 수익, 이벤트 보상 등예전보다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현재 코인은'매매'로 얻은 수익만 비과세이고,'매매 이외의 행위'로 얻은 수익은 모두 과세입니다. 대표적으로레퍼럴 수익, 에어드랍 수익, 스테이킹 수익이나 유동성 디파이수익, 각종 이벤트 보상은 모두 세금을 내야합니다. 20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매매소득에 대한 코인 양도세 내용이 잘못 전달되면서, 코인과 관련만 있으면 무조건 세금이 없다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인플루언서가 아닌분들 중에서도 매년 수억 원 이상의 코인 레퍼럴 수익을 얻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에어드랍을 전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연간 수십억 원 이상 수익이 나는 분들도 실제로 뵙습니다.수익의 내용과 활동 형태에 따라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며, 수익에 대해서는 매년 5월에 코인 레퍼럴 세금과 에어드랍 세금을 신고를 해야하는데,이런 사실을 모른 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고액 월세로 거주하는 2030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코인 레퍼럴 수익이 1년에 5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신고하지 않고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된다면 가산세를 포함하여'절반 이상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익을 10억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추징규모는 '6억원' 이상 육박합니다.코인 레퍼럴 수익이나 에어드랍 수익은 아직 과세체계가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통해 과세되는 경우보다 사전에 거래 구조와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자진신고'하는 경우 훨씬 적은 세금으로 처리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특히 코인 수령 당시 상장 여부나, 실제 거래 가능성, 거래량과 유동성, 중앙화 거래소 거래 여부 등에 따라 훨씬 적은 세금으로 주장하거나, 각종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또는 매우 실무적인 내용이지만,수령한 코인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실제 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파악한 재산목록에서 제외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부동산이나 자산을 취득하기 보다는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계획을 세운다면 추징세액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에어드랍 세금, 스테이킹 세금, 레퍼럴 수익 세금, 이벤트 수익 세금들은 앞으로 관련 법 규정과 판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여러번 수정될 예정이므로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시점에 법체계가 정립되고 국세청의 노하우가 축적된다면, 레퍼럴세금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고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5] 사례4 : 급여나 용역의 대가를코인으로 수령하는 경우회사나 프로젝트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돈 대신 코인으로 받거나, 물건의 대가를 코인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외국회사의 코인 프로젝트에 단발성으로 참여해서 받는 경우가 특히 많고, 대출상담사, 유사투자자문의 대가로 코인을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이했던 사례로는거래소 화이트해커로 활동을 하신분도 있고,공개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활동의 대가로 받은 경우도 봤었습니다.이런 경우돈 대신 코인으로 대가를 받았더라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합니다. 세법은 수익이 발생하는 과정과 이유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코인으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없다면 전국민이 급여를 코인으로 받으면 되겠죠.다만 향후 세무조사에서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주장하기 위해서는어떤 용역을 제공했는지, 대가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일을 해줬다면근로나 용역계약서와 업무 범위와 수행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고, 물품을 공급했다면공급계약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려운 일을 제공했다면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과 코인을 수령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도 보관해두신다면 조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6] 사례5 : 종이지갑, ICO·IDO,폴리마켓, 밈코인 발행 등 특수사례마지막으로 특수한 사례들입니다. 해당 사례들은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1> 종이지갑과거 글(아래 링크 참조)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실물 형태 종이지갑으로 에어드랍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특정 조건들을 충족하셨을텐데 그 조건을 본인이 직접 충족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매우 유리하게 조사를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074429210코인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 - 실제 코인세무조사 완벽히 대응하기안녕하세요, 가상자산세금&자금출처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저희 세로움은 코...blog.naver.com<2> ICO, IDO그리고 ICO나 IDO를 전문적으로 참여하여 큰 수익을 얻는 분들도 있습니다. 프로젝트마다 다르지만,어떤 경로로 참여를 했고, 참여와 배분과정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가를 언제 어떤 종류로 수령했는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홈페이지나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자료뿐만 아니라 직접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자료를 찾아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이런 프로젝트는몇 년이 지나면 폐쇄되거나 삭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3> 폴리마켓마지막으로 카지노나 폴리마켓처럼 매우 특수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매우 조심스러운데, 당사자분들은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케이스도사전에 미리 세무조사를 대비한다면 충분히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자세하게 말씀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7] 2027년 코인과세?CARF 가상자산?아시겠지만2027년부터 코인 매매소득(코인 양도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정부에서CARF(가상자산 정보교환)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이런 소재로 자극적인 내용의 글이나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앞으로 무조건 세무조사 나옵니다”, “국세청에서 해외거래소 무조건 다 파악합니다”, “이제 사각지대는 없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저희가 오랫동안 코인 세금을 전문으로 활발히 활동해오면서, 여러 조사를 직접 대응하면서 실제로 피부를 느끼고 겪는 현실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제가 24년에도 당시 국세청 인프라로는 25년에 예정되었던 코인과세가 무조건 한번 더 유예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블로그 글과 영상이 있는데, 2년이 지난 지금도 발전은 했지만 여전히 충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내년부터 코인과세가 정말 시작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국세청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있다? 사각지대는 없다?는 말은 100% 동의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코인 세무조사는 여전히 사례별 특성에 맞는 전략을 잘 수립하고 대응 과정에서 방향을 설정한다면,시스템적으로 추징세액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저희도 실제로 이렇게대응하고 있습니다.적어도 앞으로 1~2년 동안은 현재와 비슷한 조사 환경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따라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내용과 불확실한 정보에 휘둘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고 미리 대비해두신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저희 글이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로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가상자산&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서울지방국세청·중부지방국세청실제 코인 자금출처조사 대응사례 모음내용링크서울지방국세청 코인 세무조사추징세액2.8억원 → '0'원 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코인 세무조사 실제사례 모음레퍼럴소득, ICO, 에어드랍, 김프거래등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515584281코인 장외거래세무조사 '0'원 종결사례자주 묻는 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폐업한 거래소'가 있는 경우에도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종결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

상속∙증여세
[기초개념편] 6. 증여세 기초다지기
(1) 서론증여란 무엇일까요?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민법 제554조) 쉽게 말해서, 한 사람은 재산을 주고 한 사람은 재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일방적으로 대가없이 재산이 이전됩니다. 남에게 아무 바라는 것 없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게 쉽지 않아서, 증여는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정의를 민법과 별도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증여에서는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이렇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일방과 상대방 의사표시가 있는지, 목적과 방법이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이전하면 증여로 봅니다. 이것을 완전포괄주의라고도 합니다. 상속의 정의는 민법을 차용했는데 증여는 범위를 넓힌 이유가 뭘까요? 민법상 증여로 한정하여 과세하자니 온갖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증여세를 피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여세법의 역사는 탈세와 공방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예 빈틈없이 증여 개념을 정의하여 탈세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의 원칙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곳도 여기 증여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증여의 완전포괄주의 개념을 보면 ‘타인에게’이라는 말이 등장하면서 마치 최소 2명의 등장인물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갑자기 어떤 사람의 재산이 몰라보게 불어나 있는데, 증여자를 밝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줬는지 모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걸까요? 만약 민법 규정만 따라 증여를 파악했다면 증여로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증여자를 밝히지 않아 증여가 아니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증여자를 밝히지 않겠고, 증여세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한 사실을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가까운 증여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일각에서는 법이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써 있어야 하는데, 법을 너무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해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오늘 추징이 나올까 내일 추징이 나올까 발 뻗고 잘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말로 조세법률주의를 침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증여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2) 납세의무자1) 자연인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했지만, 증여세는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가 중요합니다. 차이에 주의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가 국내 소재 재산을 받았든 국외 소재 재산을 받았든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수증자가 비거주자인데 국외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세금이 없을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아니지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다만, 아무래도 외국 거주자 소유의 외국 재산이다 보니 외국 정부가 먼저 과세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외국 정부 과세권을 존중하여 한국에서 과세하지 않거나, 한국에서 과세하되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전부 공제(즉, 한국과 외국의 차이만큼만 추가과세)해줍니다.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미술품을 증여한다고 합시다. 자녀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미술품 소재지가 한국이든 외국이든 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미국에서 유학하며 미국 거주자고, 한국의 비거주자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한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되지만 미국 소재 미술품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한국에서 증여세를 과세하되, 미국이 과세한 부분은 제외하고 과세합니다. 2) 법인상속세에서 법인세가 부과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되, 공익목적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도록 법이 설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증여세도 똑같습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자산을 받으면 자산수증이익,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이라고 하여 익금으로 보고 법인세를 과세합니다. 이중과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는 아예 과세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3항)하지만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증여받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아, 증여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단, 공익목적에 쓴다는 것을 알면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수익사업에서 법인세가 과세되거나 공익사업에서 세금이 과세되지 않거나 합니다.예를 들어 A작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미술관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B라는 사람이 미술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하여 에코백 100만 장을 기증했는데, 미술관이 작가의 그림을 프린팅하여 에코백으로 수익사업을 했다고 합시다. 이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쓰인 재산이므로 에코백 재산가치만큼 증여세가 아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반대로 C라는 사람이 뜻에 동참하기 위해 A의 미공개 작품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술관이 비영리법인이고,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세는 부과되지 않고, 재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과세가액 불산입합니다.한편 법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규모나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를 받을 수 있겠지요.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나 비영리법인 중 하나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8항)(3) 과세물건, 과세표준과 세율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증여재산은 상속재산과 정의가 거의 같지만, 물건, 권리뿐만 아니라 이익까지도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회화, 조각, 사진, 골동품, 저작권 모두 증여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표준도 증여재산가액에 몇 가지 요소를 더하고 몇 가지 요소를 뺀 뒤 도출합니다.1) 과세표준에 더하는 요소① 사전증여재산 :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잘게 쪼개서 하면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해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이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개가 아닌 동일인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합합니다. 이렇게 가산하면, 예전에 냈던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세액공제해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② 증여추정 : 상속세에서는 인출금액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현금 상속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상속이 있었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증여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도저히 혼자 손에 넣을 수 없는 재산을 손에 넣었다고 생각될 때 증여로 추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거액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주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미술품도 거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규정을 조심해야 합니다. 미술품은 아직 등록제도가 정착되지 않아서, 누가 어떤 작품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미술품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없는데도 미술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출처를 소명하지 않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이라고 합니다. 컬렉터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③ 증여의제(간주) : 증여세에는 증여 의제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명의(차명)로 재산을 옮겨놓는 경우 그 사람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법인끼리 일감을 몰아주는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의 내용입니다. 미술품과는 큰 관련이 없습니다.2) 과세표준에 빼는 요소① 인수하는 채무 : 채무를 승계한 부분은 재산의 무상이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빚을 떠안았고 이는 결국 수증자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뺍니다. 반대로 증여자 쪽에서는 단순 증여만 한 것이 아니라 빚을 털어낸 이익이 있습니다. 이때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런 증여를 어려운 말로 부담부증여라고 합니다.이때 채무는 증여재산을 담보로 받은 채무이거나, 증여재산과 관련된 채무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할 때, 부동산 담보 융자를 한꺼번에 넘기거나,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채무를 한꺼번에 넘길 때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한국에서도 점점 미술시장이 커지면서, 미술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상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트 파이낸스(ART FINANCE)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옥션이 이런 상품을 취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미술품을 증여하면서 미술품과 관련된 채무를 한꺼번에 넘기는 일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미술품 가액에서 채무만큼은 제외하고 세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② 증여공제 : 증여세도 증여재산공제를 통해 소액 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는 아래로 증여하든 위로 증여하든 5,0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단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2,000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배우자끼리 증여하는 경우에는 6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워낙 널리 활용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 납세자들에게 친숙합니다. 그 밖에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 시부모, 빙부모 등 친척 사이에서는 1,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이 공제액은 사람마다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그룹별로 10년에 1번만 적용됩니다.③ 실비 :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 신고를 성실하게 하기 위한 비용 성격이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줍니다. 역시 한도는, 미술품 아닌 감정평가에 대해서는 도합 500만원까지, 미술품 감정에 대해서는 따로 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 제1항) 과세표준이 정해졌다면 세율을 곱할 차례입니다. 증여세 세율은 아래처럼 상속세와 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누진율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세대를 건너뛰는 증여에 대해 증여세 할증도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상속세와 같이 기본 30%가 할증되며, 수증인이 미성년자이면서 20억 초과하여 수증하는 경우는 40%가 할증됩니다. 한편, 증여세도 상속세처럼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세금을 냈는데 왜 또 증여세를 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증여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이 있을 때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를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1항) 국외자산에 대해서 외국 정부가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그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9조) 누구라도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면 3%의 세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낼 세액이 정해지고 나면, 역시 어떻게 낼 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처럼 일시납,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50%에 대해 2개월의 기간을 더 보장받는 분납이 있습니다. 최대 5년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하는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10년) 다만, 증여세에서 물납은 불가합니다.

회계서비스
자동차세 개편 확인 연납할인 납부 카드혜택 조회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최근 자동차세가 개편 논란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과 납부 확인 조회 및 연납 할인 정보까지 공유드리려 합니다. 또한 자동차세 납부 시 카드 혜택까지 알아보겠습니다.자동차세 개편 논란행정안전부는 2023.9.21.(목)승용차 자동차세 과세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배기량(1cc) 당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 (현재, 영업 승용차 자동차세) 1,600cc 이하 18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부과- 최근 자동차 배기량 크기는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의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 배기량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자동차세 과세 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 부처 등으로부터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개편안 마련 후 국내외 이해관계자·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2024년 하반기 입법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힘.<참고> 자동차세 개요 - KDI자동차세 납부 기간1기분2기분과세기간1~6월7~12월납부 기간6.16~6.3012.16~12.31자동차세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2번 납부합니다.자동차세 조회 확인그렇다면 우리의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올까요?1 위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요)Wetax 위택스지방세 고지서 이메일 또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받아보세요 이용안내 지방세 고지서를 전자사서함, 이메일 및 다양한 모바일 앱으로 수령하는 서비스 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법인은 제외 세목 : 지방세 정기분, 수시분, 연납분 - 지방세(등록면허세(면허분), 자동차세, 주민세(개인분), 재산세)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이용혜택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 혜택(건당 250원 ~ 800원*) * 세액공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름 이용방법 ...www.wetax.go.kr2 납부하기 - 지방세3 본인 조회 납부에서 조회 기간 변경 없이 검색을 누르시면 검색 결과에 나타납니다. 저는 이미 납부를 한 상태라 검색된 자료가 없으나 혹시 검색되지 않는다면 조회 기간을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해당 방법으로 자동차세 확인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생각보다 자동차세가 많이 나왔다면..절세가 필요하겠죠?자동차세 절세 방안은?연납 신청.자동차세 연납 납부자동차세 연납 납부를 통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2회분을 나눠서 내는 것이 아닌, 일시불 결제하듯 1년 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기간2024.01.16 (화) ~ 2024.01.31 (수)자동차세 연세액 계산하는 법연세액X연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윤년=366)X이자공제율(5%)자동차세 공제 기간2024.02.01 ~ 2024.12.31자동차세 신고 및 납부 방법1 전화자동차세 연납 신청가상 계좌 등 휴대폰으로 문자 전송계좌 이체를 통한 자동차세 납부2 인터넷 (위택스)위택스 홈페이지 - 첫 화면의 자동차세연납신청그렇다면 자동차세 연납은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최지호 세무사의 절세로 윤택한 삶을!자동차세 연납 세액공제율은 언제 연납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1월 (공제기간 2~12월)4.58%3월 (공제기간 4~12월)3.75%6월 (공제기간 7~12월)2.52%1, 3, 6, 9월 연납 가능한데, 9월은 2분기 세액의 약 2.5%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즉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참고로 기존에 자동차세 연납을 이미 하셨던 분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전자로 송달되어 위택스 로그인만 하시면 자동으로 1월 지방세 납부 내역에 확인됩니다.자동차세 연납 카드혜택1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체크카드만 해당)최대 1만 원지방세 결제하면 최대 1만원 혜택 증정지방세 결제하고 혜택 받으세요event.kakaobank.com2 KB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7,000원 환급 (전월 이용 실적 30만 원 이상, 최초 발급은 이용 실적 없어도 5,000원 할인)3 현대카드카드 포인트로 세금 납부 가능4 우리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2~3개월 무이자 혜택5 신한 체크카드지방세 납부 시 전체 납부금액의 0.1% 현금 캐시백 지급6 네이버페이1만 명 추첨으로 포인트 5,000원 제공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자동차세개편확인카드혜택조회 연납할인납부재생0좋아요000:0000:05자동차세개편확인카드혜택조회 연납할인납부

세무조사∙불복
컨설팅∙자금조달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
안녕하세요,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이번에 저희가「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6406818625?query=%EC%BD%94%EC%9D%B8%EA%B3%BC%20%EC%84%B8%EA%B8%88&NaPm=ct%3Dlu0rupx4%7Cci%3D88758177f455e2b0bc1fd51d5d76c80ccb0b384e%7Ctr%3Dboksl%7Csn%3D95694%7Chk%3D9d06357cc1885aaae58a07435700b71e295de3e6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이야기 : 네이버 도서네이버 도서 상세정보를 제공합니다.search.shopping.naver.com책의 주요 내용비트코인 1억원 시대, 코인투자자 역대 최다!이제는 코인 투자로 집을 사고 코인을증여·상속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세로움」현재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코인과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가장 활발하게 수행 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로서그동안 저희가 실제로 진행해왔던 수 많은 조사사례를 함께 소개하면서 코인과세체계, 자금출처조사 과정,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 등 다양한 노하우를 담았습니다.책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구분됩니다.구분주요내용1코인투자자와 코인사업자분들을 위한 코인세금(코인매매세금, 레퍼럴소득세금, 디파이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다루고 있습니다.)2부동산을 취득하여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분들, 앞으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되는 분들을 위한 대응방안(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터 자금출처조사가 나오는 이유, 조사 전 그리고 조사 개시 후 대응방안 모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자금의 출처가 코인소득인 경우 특수한 자금출처조사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3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자금의 내집 마련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Key Point.1수많은 코인·부동산 자금출처조사를대응하면서 얻은 경험과 실제 사례 반영Previous imageNext image국세청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많은 자산을 형성한 분들은 부동산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취득이라는 결과는 같지만 해당자금의 출처는 매출누락, 가공경비, 우회증여, 현금이체, 부모님카드 사용, 코인관련소득 등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이때 코인관련소득이란 매매, ICO, 디파이, 레퍼럴, 작업·지분증명, 알선수수료, 하드포크, 에어드랍 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존재합니다. 이중매매소득만 구분해보더라도 일반적인 국내거래소에서 매매하는 방식 외에도 프리미엄거래, 역프리미엄거래, 스왑거래, 헷지거래, 알고르지므 트레이딩 등 수십가지의 거래 방식이 존재합니다.최근 유명 코인유튜버, 인플루언서분들이 코인관련 소득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통해 많은 세금이 추징된 것처럼코인을 매개체로 발생한 소득이라도 세금(코인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일 수 있습니다.다른 예를 들어보면 최근 테더맥스와 같이 레퍼럴 환급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세금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고객확인 방법이나 레퍼럴 환급 과정 등 사실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득들이 보통 코인세금, 비트코인세금으로 통칭하여 불리고 있지만, 소득을 종류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따라서코인자금출처조사는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도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기본으로 충분한 경험이 필요한 조사에 해당합니다.실제로 코인 관련 자금출처조사를 1건 이라도 대응해보신 세무사님들은 결코 많지 않으므로, 대응해주시는 세무사님의 전문성을 반드시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이 발생되고 있다면 자금출처조사가 개시되기 전단계에서해당 사실관계에 맞는 가장 절세되는 방법으로 세무처리를 하는것이고,2.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또는 코인자금출처조사가 시작됐다면소득이 발생하는 과정과 방식에 적합한 자료를 선별해야하고, 여전히 코인 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세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정과 판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합니다.Key Point2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코인 과세체계와자금출처조사 시스템 안내Previous imageNext image2025년 1월 1일부터 코인 양도에 대한 세금 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3년 레퍼럴소득세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됐으며, 2024년 현재 거래소 수수료 페이백에 대한 세무조사 및 세금추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코인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코인 관련 소득이라 세금이 안나온다”, “국세청에서 어떻게 알고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하면서 해당 소득에 대한 무신고 위험성을 경시해왔지만국세청은 무서운 속도로 코인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또한앞으로는 지금까지 문제를 삼지 않았던 디파이세금(DeFi), 하드포크세금, 에어드랍세금 등 더 다양한 소득들에 대해서 과세문제들이 붉어질 것입니다.자금출처조사 대상자 선정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강하게 표현해보면 소득이 발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금출처조사는 해당 소득으로 부동산이나 고가의 차량을 취득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때 국세청 레이더망에 포착되는 것입니다.국세청PCI시스템은 개인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재산보유액과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세금납부액 등의 소비금액을 더한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과 비교하여 부족액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국세청이 모르게 자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거나 소비할때 부동산자금출처조사, 코인자금출처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됩니다.따라서 부모님으로부터 몰래 현금이나 코인으로 증여받았거나, 개인사업체의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소득을 만들었거나, 코인 관련 소득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해당 소득들은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산이 됩니다.이외에도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 STR(혐의거래보고제도)를 통한 FIU(금융정보분석원)와한국부동산원 및 관할 행정기관들의 부동산거래신고소명절차,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제도를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자금출처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중요한 것은1. 소득을 숨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해당 자금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자금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오더라도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미리 대응자료를 만들고 가장 절세될 수 있는 방안으로 세무처리를 해놓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2. 돈을 버는 것보다쓰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절한 세금신고를 누락했거나, 과세되지 않는 소득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기반으로한 소비패턴과 방식을 적절히 계획한다면 같은 금액이라도 자금출처조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Key Point3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과 자금출처조사를피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까지 공개Previous imageNext image1. 자금출처조사 대응방법자금출처조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소득의 종류와 사실관계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대응방안과 전략은 달라져야 합니다.<사례1> 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자금출처조사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세무상 쟁점인가족 간,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차용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사인 간 차용거래(차용증)은① 부모님 등 가족으로부터 차용한 경우와 ② 형제 또는 친척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경우 각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차용거래는 대부분의 자금출처조사 사례에서 존재하는 쟁점으로국세청 역시 대표 사례들에 대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해당 지침을 알지 못하는 세무사가 무리하게 차용거래임을 주장한다면 담당 조사팀과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② 지인 간 금전소비대차거래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관계임을 전후사실관계를 통해 입증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①가족 간 특히 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는 차용증의 작성여부 및 상환내역 등 보다 명확한 근거자료들이 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도 결국 사람이 시작하고 사람이 마무리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응과정에서 조사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면 조사팀과의 인간적인 불화로 인해 최악의 세무조사 결과로 번질 수 있습니다.아래는 미성년자 자녀의 명의로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에 대해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은 세무조사 실제대응사례입니다.같은 주제의 자금출처조사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의 경험과 전략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응방안은 사실관계에 적합하도록 달라져야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사례2> 코인 매매소득코인의 다양한 소득 중 매매소득으로 한정하더라도 크게① 중앙거래소를 통한 단순한 매매방식과 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으로 구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①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 중거래소에 요청한 자료로 모든 매매내역과 출처흐름이 파악되는 경우라면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직접 세무조사를 마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단순 매매방식의 사례에서도기존 거래했던 거래소가 폐업해서 자료를 수취할 수 없거나, 가족 명의 거래소 계좌를 활용하여 투자하는 경우 등일부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해당 조사의 난이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② 프리미엄 거래 등 기타 매매방식의 사례는 보따리 매매, 스왑거래를 비롯하여 리스크 헷지를 위한 포지션이나 역프리미엄거래를 동반하는 경우 등 무수히 많은 거래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로 소득을 얻으신 투자자분들이라면 거래 횟수가 수만 건 이상에 달하거나 사용한 거래소 종류가 각종 해외거래소를 합하여 수십곳인 경우가 많습니다.결국 한 건의 매매차익을 얻기위한 것이지만,이를 위해 여러 거래소를 통한 얽히고 설킨 몇 건의 매매내역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해야하기 때문에 코인전문세무사로서 코인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거래방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필요합니다.2. 자금출처조사를 피해 증여하는 방법몇 년간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20, 30대 자녀의 내집마련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모님세대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전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상속세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국 자녀에게 증여를 하려하지만 최대 50%에 육박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 역시 쉽지 않습니다.증여에 대한 세금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탈세’이지만, 사실관계에 맞는 최적의 방안으로 증여한다면 그것은‘절세’가 될 것입니다.단순히 현금이나 코인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닌,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부담부증여, 저가양도, 교환의 방식을 통해 최적의 절세방안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면 같은 결과일 때 내야하는 세금의 50% 이상의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① 부동산 증여② 부담부증여③ 저가양도④ 교환위 4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각 방식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각 방식들이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뒤 발생하는 양도세, 상속세 등 이후의 세금위 내용들을 함께 고려하여 자금출처조사 걱정 없이 자녀의 내집 마련을 도와주는 절세방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증여 또는 부담부증여보다 가족 간 저가양도(저가매매)가 큰 절세가 될 수 있으며,현금여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저가양도보다 가족 간 부동산교환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매도자, 매수자의 관계 및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절세플랜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소유권 이전 시 발생하는 세액 뿐만 아니라소유권 이전 후 발생할 수 있는 양도세, 상속세 등을 함께 고려해야만 최적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코인세금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상담시 실제로 진행한 컨설팅, 세무조사대응사례와 절세방안을 함께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코인(가상자산) 자금출처조사 관련포스팅내용링크코인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0원)코인자금출처조사 자주묻는질문 Top7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132826200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거래신고 소명대응사례- 소명서 작성 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서울청 차용증 자금출처조사 성공사례- 중학셩 자녀명의 다수의 부동산취득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녀에게 현명하게 증여하고 싶다면 ? 저가양도 를 활용한 부동산 증여 절세컨설팅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