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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구입시 부가세공제와 경품지급이 원천징수

광고 또는 홍보대행해주는 법인사업자 입니다. 이번에 경품이벤트를 하게 하이프라자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이럴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접대비성격인가요? 아니면 판매를위한 판매촉진비로 해당되나요? 만약 부가세공제를 했다면 경품지급받는자한테 원천징수를 해야하나요? 예를들어 경품을 구입한 금액이 1,611,000원(1,464,545원/146,455원)이라면 원천징수를 공급가액 금액만큼만 해야하나요? 아니면 합계금액으로 해야하나요? 제세공과금은 경품지급받는자가 부담하기로 해서 법인통장에 입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럴경우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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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 관련 행사의 대상과 지급방식, 지급조건 등에 따라 성격이 구분됩니다. 계정과목과 회계처리가 어려우신거 같은데, 기장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해결가능합니다. 저희 신세계세무회계컨설팅을 이용하시면 경품 관련 주의사항과 회계처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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