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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3주택시 소수지분 상속 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004.4월 A아파트 매수 안산 - 6년 거주 후 임대 2015.10월 B아파트 매수 안양 - 현재 거주 2018. 9뤌 C아파트 소수지분 25% 공동 상속 서울 2019.8월 D오피스탤 매수 강남 - 전세 2020.13월 안산 A아파트 매도 - 3주택이상으로 양도세 종과세 납부 이 경우 강남의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안양의 B아파트를 2022.12월 이후에 매도 하면 공동상속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안양의 B아파트는 9억이상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일반과세하나요? 아니면 공공상속분을 5년내에 매도 하지 않았으므로 중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C상속주택을 5년내 매도 후 안양 B아파트를 2년거주 및 보유하고 있다가 매도해야 양도세를 중과세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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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규정과 장기일반임대주택 특례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매우 복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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