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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문의

1)법인 가지급금 상환 18년도 말정도 가지급금 12억발생 가지급금 상세 내용 1. 최대표 5억 2. 김대표 7억 최00 5억은 사실 상 김00의 가지급금이었음 당시 가지금금으로 코인을 구매하였는데, 최00은 코인계좌가 있었으나 김00이 코인계좌가 없었음. 그래서 최00계좌로 먼저 이체하였고, 코인을 구매했다가 김00이 코인 계좌를 만들고 이체함 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김00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는 김00이 12억에 대해서 전부 회사에 납부하였음. 2)문의 드리는 내용 18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6% 기획재정부 권장 이자율로 적용함.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2.7% 대출이 있었는데, 세무대리인이 4.6%로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보니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이라도 적용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중진공 대출은 21년도 2월에 전액상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4.6%-> 2.7%로 21년도부터라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18년도~20년도 3년간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21년도 1월부터~12월까지 2.7%까지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기존에 김00이 계속 전액 이자 납부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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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저한테 전화주시면, 내용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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