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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법인의 가지급금 인정이자 관련 문의
1)법인 가지급금 상환
18년도 말정도 가지급금 12억발생
가지급금 상세 내용
1. 최대표 5억
2. 김대표 7억
최00 5억은 사실 상 김00의 가지급금이었음
당시 가지금금으로 코인을 구매하였는데, 최00은 코인계좌가 있었으나 김00이 코인계좌가 없었음.
그래서 최00계좌로 먼저 이체하였고, 코인을 구매했다가 김00이 코인 계좌를 만들고 이체함
가지급금이 실질적으로김00의 몫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자는 김00이 12억에 대해서 전부 회사에 납부하였음.
2)문의 드리는 내용
18년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4.6% 기획재정부 권장 이자율로 적용함.
당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 2.7% 대출이 있었는데, 세무대리인이 4.6%로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알고보니 가중평균이자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여
지금이라도 적용하려고합니다. 참고로 중진공 대출은 21년도 2월에 전액상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4.6%-> 2.7%로 21년도부터라도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18년도~20년도 3년간 당좌대출 이자율 적용)
21년도 1월부터~12월까지 2.7%까지 가중평균이자율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지요?
기존에 김00이 계속 전액 이자 납부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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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했을때 증여 관련 문의
1. 질문자님께서는 부모님께 무상이전한 부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실 일은 없겠습니다. 부모님께서 집주인에게 이체한 내역, 그리고 차용증이 있다면 해당 내역을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차용금액, 상환기간 등 여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차용증을 일단 작성하셨다고 말씀해주셨으므로 해당 차용증이 적법하다면 세법상 문제(증여 등)되지는 않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1인법인 설립 후 개인주식 양도? 어떤방식으로 하나요 ?
법인에게 주는 방식으로는
유상으로 양도하여 매매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고
무상으로 양도하여 증여의 형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01.
유상양도의 경우
유상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질의자님이 해외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시게 됩니다.
부담하시게 될 양도소득세는 올해 다른 해외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도차익 -250만원]*22%가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저가양도가 아닌 한 법인은 익금으로 산입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인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보다 저가로 해외주식을 양도한 경우라면 시가와 저가의 차이에
대해서 익금 산입되어 추가적인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02.
무상양도의 경우
질의자님은 유상양도가 아닌 무상으로 증여한 것이므로
따로 세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양도에 해당하여도 법인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가상당액만큼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03.
가지급금 관련
위와 같이 해외주식에 넘긴다면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2인이사회사(직원x). 법인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
법인에서 별도의 소득신고없이 대표자에게 이체된 금액은 전부 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가지급금에 해당되더라도 대표가 법인에게 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연기준 이자 4.6%도 지급한다면 사실상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법인명의 대출이 있다면 지급이자 중 일부는 손금부인이 되지만 가지급금이 100만원 정도라면 사실상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회계서비스
특수관계인 주주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소각은 회사가 스스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자기주식 취득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질문하신 상황만 보자면 질문자님의 주식을 새로운 주주 혹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돼 있는 가족들에게 유상양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이 때, 양도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증권거래세(양도가액의 0.43%)와 양도소득세(양도차익의 10%~25%)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세 신고과정에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추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최초의 설립에 참여하였다면 주식의 취득가액은 액면가액일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로 산출됩니다. 비상장법인으로서 장외거래도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시면 되는데, 요점만 말씀드려 최근 3년간의 순손익과 양도시점의 주당 순자산을 고려하게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가지급금 처리를 고려하여 자기주식의 취득 관점에서 접근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취득가액과 법인에 양도하는 금액과의 차액을 비교하여 배당소득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각은 조금 더 복잡한 문제로서, 주주간 소유비율에 따른 균등 소각이 아닌 질문자님의 소유분 주식만 소각하는 불균등소각의 경우에는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흐름이 허용된다는 전제에서는 일반적인 주식양수도를 하신 후 그 거래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것이 간단한 방법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 업종변경 및 대표자변경
건설업을 폐업한다면 업종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가업승계시 활용했던 혜택을 취소당할 것입니다.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때 실제 회사에 현금이 있는지도 중요하고.. 어머님께 배당에 관한 소득세가 발생될 것인데 세금만 부담할 위험성도 큽니다.
타업종을 추가하면 승계는 가능하지만 폐업을 곧바로 진행 하는 것은 힘듭니다.
대표자 자리로 등록하는 것은 정관에 기재하고 소유권자가 동의한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가업을 폐지하고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업승계에 관한 증여세 혜택을 받지 않으신다면 업종을 추가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막대한 세금이 발생될 위험이 있습니다.
질의하신 상황이 너무 추상적이라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저나 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적으로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법인세
대표이사 가지급금, 그냥 두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알려주는 2026년 해결법
대표이사 가지급금, 2026년 지금도 방치하고 계신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세무법인 아성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법인 세무 문의 중 하나입니다. 잠깐 쓴 돈인데 이게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 몇 년 전부터 있던 건데 그냥 놔두면 안 될까요? — 이런 질문, 정말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가지급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복리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항목입니다. 2026년 5월 현재 기준으로, 개념부터 발생 원인, 세무상 불이익, 현실적 해결책까지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의 시각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가지급금은 회계상 임시 계정입니다. 현금은 이미 나갔지만 어떤 비용인지, 금액이 얼마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를 기록하는 항목입니다. 이후 내용이 확정되면 해당 계정과목으로 대체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에서 보는 가지급금 (핵심)
세법은 계정 명칭과 무관하게, 법인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는 모두 가지급금으로 판단합니다. 즉, 세법은 이를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빌려준 대출'로 간주합니다. 출장비를 미리 지급하고 정산이 완료된 경우처럼 업무 관련 지출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대표이사의 개인 지출이 법인 장부에 남아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지급금은 어떻게 발생하나요?
생각보다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대표이사가 개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사용한 경우2. 거래 증빙 없이 현금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하지 않은 경우3.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선급 비용이 누적된 경우
별 생각 없이 법인카드로 개인 지출을 처리한 것 이 수년 뒤 거액의 가지급금으로 누적되어 있는 사례를 아성에서 실제로 매우 많이 접합니다.
가지급금을 방치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가지급금이 재무제표에 남아 있으면 다음과 같은 복합적 불이익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1. 법인세 부담 증가— 매년 법정 인정이자율(2026년 현재 4.6%)을 적용해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이자를 받지 않아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2. 이자 비용 손금불산입— 차입금이 있는 법인은 가지급금 비율만큼 이자 비용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3. 대표이사 소득세 증가— 이자를 받지 않거나 낮게 받으면 그 차액이 대표이사 소득으로 처리되어 근로소득세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합니다.4. 대손 처리 불가— 가지급금은 대손충당금 설정 및 대손상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5. 폐업 시 상여 처분 → 소득세 폭탄—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은 폐업 시 대표이사 상여로 처분되어 막대한 소득세가 일시에 부과됩니다.6. 기업 신용도 하락— 가지급금은 기업 평가 시 실질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출 한도 축소,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집니다.7. 상속·증여 리스크— 가업승계 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비상장 주식 평가 시 증여세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8. 업무상 횡령·배임 리스크— 최악의 경우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법인을 주요 세무조사 점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가지급금이 수년간 누적되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가지급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세요
가지급금 해결에는 단일 정답이 없습니다. 회사의 현금 흐름, 대표이사의 소득 구조, 보유 자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합니다.
주요 해결 방법 4가지
1. 대표이사 현금 직접 상환—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법상 가지급금은 대출이므로, 상환하는 순간 문제가 즉시 해소됩니다.2. 급여·상여·퇴직금 활용— 현금 상환이 어렵다면 대표이사 보수를 조정해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입니다. 실행이 비교적 용이하나, 대표이사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므로 전문가와 세부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3.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을 법인이 매입해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절세 효과가 가능하나 상법·세법 절차가 복잡해 반드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4. 맞춤형 복합 구조 설계— 특허권·지식재산권 활용, 중간배당 등 배당 정책 활용, 회사 상황에 맞는 복합 구조 설계를 통해 최적의 해결 경로를 설계합니다.
핵심은 금액과 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항목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해결 시점입니다.
왜 세무법인 아성이어야 할까요?
가지급금 문제는 단순한 회계 처리가 아닙니다. 세무·법무·노무·재무 구조가 복합적으로 얽힌 전략적 의사결정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다음과 같은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 전 국세청 출신 세무전문가 직접 담당—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가 직접 검토하여,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고려한 현실적 해결책을 제시합니다.2. 조세불복 특화— 세무조사나 과세 처분이 발생하더라도 조세불복 전문 팀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조세심판원 근무 시절 직접 처리한 400여 건의 사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3. 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해결— 가지급금 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법무(계약·등기), 노무(급여 구조 조정), 감정평가(자산 활용)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4. 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경기·지방 어디서든 가까운 지점에서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지급금이 소액이면 괜찮지 않나요?
A. 소액이라도 매년 인정이자(현행 4.6%)가 누적되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법인세·소득세 부담이 복리로 증가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가지급금은 반드시 들여다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금액에 관계없이 조기에 정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한 번에 상계할 수 있나요?
A. 퇴직금 활용은 가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퇴직금 한도·소득세 계산·지급 시기 등 여러 요소를 사전에 정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유리한 방법이 아니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Q. 가지급금이 있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 쉬운가요?
A. 국세청은 법인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가지급금 규모가 큰 법인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분류합니다. 특히 가지급금이 수년간 누적되거나 금액이 클수록 조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세청 조사4국 출신 전문가로 구성된 아성이 이 부분에서 특히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Q. 가지급금 정리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A. 먼저 현재 재무제표상 가지급금 잔액과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대표이사의 소득 구조와 법인의 현금 흐름을 함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해결 방법이 결정되므로, 전문가 초기 상담을 통해 현황 분석부터 시작하시길 권장합니다.
Q. 가지급금 문제를 혼자 처리하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A. 실제로 가지급금을 잘못 처리해 추가 과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급여·배당·퇴직금 등 다양한 수단이 연관되어 있어 세무·노무·법무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준영 세무사
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
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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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
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
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 상담 전화: 010-2481-4044
💬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법인세
법인세 신고 기간에 꼭 확인해야 할 결산 서류 정리
현재법인세 최종신고 기간입니다.법인세 신고는 결산을 통해 재무제표를 확정한 후 진행되며,이 과정에서 홈택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자료나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서류들이 함께 확인됩니다.이번 글에서는법인세 최종결산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확인·요청되는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4대보험 관련 자료급여가 비용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급여 지급 내역뿐만 아니라 4대보험 가입 및 납부 여부까지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납부 내역은인건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되며,미납·체납 여부에 따라 비용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 총정리|온라인 신청 가이드요즘 결산 요청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4대보험 납부내역서 발급 방법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blog.naver.com지방세 관련 자료지방세는 단순히 “완납 여부”보다어떤 세목을 얼마 납부했는지가 중요합니다.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은비용 처리 또는 자산 반영 여부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결산 시에는 세목별 납부 내역이 확인되는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총정리|정부24 이용 가이드요즘 대출 심사, 입찰 제출, 각종 기관 제출 서류를 준비하시면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을 ...blog.naver.com대출 및 이자 관련 자료법인 명의 대출이 있는 경우,결산 시에는대출 잔액과 이자 상환 내역을 구분해서 확인합니다.이자 비용은 법인세 비용으로 처리되지만,원금 상환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은행에서 발급한 대출잔액증명서와 이자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하게 됩니다.법인계좌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법인 명의 계좌에서 발생한 예금이자는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법인세 신고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다만, 예금이자는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결산 단계에서는 은행에서 발급한 ‘예금이자 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확인하게 됩니다.예금이자가 누락될 경우신고 이후 수정신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결산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은행별 정리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은행별 이자소...blog.naver.com차량 관련 경비법인 차량은 결산 시 가장 많이 점검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차량 관련 비용이 전부 자동으로 비용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아래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차량 보험증권리스·렌트 계약서차량 수리비 및 정비 내역유류비 및 통행료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차량의 사용 형태에 따라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결산 단계에서 한 번 더 정리·확인이 필요합니다.법인 관련 비용이나 개인카드 사용 내역법인 비용이지만 부득이하게 개인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결산 시 확인 대상이 됩니다.이 경우실제 법인 업무와 관련된 지출인지증빙이 명확한지가지급금 또는 비용 처리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하므로,개인카드 사용 내역 중 법인 관련 지출은별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기부금 관련 자료기부금은 지출 자체보다요건 충족 여부와 증빙이 중요합니다.기부금 유형에 따라전액 비용 인정, 한도 적용, 비용 불인정으로 나뉘기 때문에,기부금 영수증과지급처 정보를 기준으로 결산 시점에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경조사비 관련 자료경조사비 역시법인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지출 사실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합니다.청첩장, 부고 문자, 모바일 청첩장 등지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결산 단계에서 비용 반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인세 최종결산은단순히 “세금을 계산하는 단계”가 아니라,1년간의 법인 거래를 기준에 맞게 정리·확정하는 과정입니다.그래서 결산 시점에는홈택스에 보이는 자료 외에도이처럼 다양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게 됩니다.미리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기준을 알고 준비해 두시면,결산 과정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010-7667-8698✉️hwchoi1990@gmail.com상담 내용 바로 작성하기⬆️

종합소득세
법인세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법인, 서면-2023-법규법인-0325 [법규과-2061] , 2023.08.09[ 제 목 ]대표자 사망으로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적용여부[ 요 지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이후 해당 대표자가 사망하여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 본문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1. 사실관계○‘질의법인의 ’1x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과세관청은, 귀속이 불분명한 사외유출금액에 대해 법인령§106①(1)단서규정에 따라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였음○질의법인은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등을 대납한 후,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였음○이후 대표자가 사망함에 따라 해당 대표자의 상속인들이 해당 가지급금 채무를 승계하였으며, 질의법인은 별도의 회계처리 없이 현재까지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있음○질의법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가지급급 반환 소송에서 승소함으로써, 추후 해당 가지급금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됨2. 질의내용○법인이 「사외유출되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해당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 등을 대납하고 이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로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해당 가지급금을 승계한 경우, 해당 가지급금에 대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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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권리금 거래, 세금계산서 없이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2026년 기준 완벽 정리
법인 권리금 거래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꼭 발행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인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법인세 처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복합적인 세무 이슈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권리금 거래,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일반 권리금 거래는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상 권리나 영업상 이익을 넘기고 권리금을 수취하는 일반적인 거래라면, 해당 권리금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공급가액이 1억 원이라면 부가세는 1,0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권리금이 '부가세 별도'인지, '부가세 포함'인지를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하면, 거래 이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명시해두시기 바랍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가산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적시에 발급·전송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1. 발급자(권리금을 받은 법인)는 미발급 가산세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2. 수취자(권리금을 지급한 법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3.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면 법인세 신고 시 비용 증빙이 불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처리가 달라집니다
포괄양수도란 무엇인가요?
모든 권리금 거래가 동일하게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 전체가 이전되는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참조).
포괄양수도 인정 여부, 계약서 제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의할 점은, 계약서 제목에 '포괄양수도'라고 기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음 요소들이 얼마나 승계되는지에 따라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1. 자산 및 부채의 승계 여부2. 기존 계약관계(임대차, 거래처 등)의 인수 여부3. 종업원 고용 승계 여부4. 영업 기반 및 사업 동일성 유지 여부
거래 실질이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계약 전 단계에서 전문가와 반드시 사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 vs 지급한 법인, 세무 처리가 다릅니다
권리금을 받은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수취한 법인은 거래 실질에 따라 해당 금액을 법인의 수익으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 과세 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 포함하고, 법인세 신고 시에는 익금으로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의 세무 처리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다음 사항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지 확인합니다.2.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검토합니다.3. 해당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4. 영업권으로 인정된다면 자산 계상 후 감가상각(상각) 처리 여부를 결정합니다.5. 계약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평가 근거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단, 권리금 지급액이 항상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 근거와 계약서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인세 신고까지 마쳐야 권리금 거래가 완전히 마무리됩니다
2026년 기준 법인세율 구조
권리금을 받은 법인은 종합소득세가 아닌 법인세 신고에 해당 수익을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영리법인의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세율 10%2.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세율 20%3. 과세표준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세율 22%4.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세율 25%
실제 산출세액은 구간별 세율과 누진공제를 함께 적용해야 하므로, 단순히 받은 권리금에 세율을 곱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전문가와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권리금 계약 전 아래 항목을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권리금 금액과 지급일 확정 여부2.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 명시3. 양도되는 자산과 권리의 범위 확정4.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및 발행 시기 합의5. 계약서, 입금 내역, 장부 금액의 일치 여부 확인6.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 사전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권리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면 부가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거래 실질을 먼저 검토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Q.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이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부가세 포함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거래 후 실제 지급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여부를 반드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권리금을 지급한 법인은 전액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A. 권리금 지급액이 영업권(무형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일시에 전액 비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으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분할 처리하는 방식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 모든 권리금이 영업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와 지급 근거를 함께 보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닌 거래 실질로 판단합니다. 자산·부채 목록, 기존 계약관계 인수 증빙, 종업원 고용 승계 관련 서류, 사업 동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권리금 거래 후 법인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법인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2월 결산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권리금 수익은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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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자금조달
가지급금 정리, 왜 '이익소각'과 함께 설계해야 할까? (feat. 소득세, 설계)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대표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가지급금 상환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단순 급여·배당으로는 세부담이 크고, 법인 자금 흐름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지분 조정과 이익소각을 결합한 구조가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이익소각을 활용한 가지급금 정리 플랜을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가지급금은 조기에 정리할수록 유리하다.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대표님에게 미정산된 상태로 나간 금액을 의미합니다.회사가 대표님 개인을 대신해 지출했거나, 대표님이 회사 돈을 먼저 가져간 경우 발생하는 미결제 채권입니다.가지급금이 오래 쌓이면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계속 발생합니다.인정이자 발생상여처분 및 소득세 증가건강보험료 증가배당·급여 조정 시 또 다른 세금 부담 발생그래서 대부분의 대표님들은“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빠르게 정리하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왜 이익소각을 결합해야 할까?가지급금 정리를 위한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이익소각입니다.이유는 단순합니다.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하면 지분 구조가 유연해지고 향후 배당·상속 설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이후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이익소각)하면 배우자 지분 매각대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됩니다.이 과정에서 법인의 자금이 자연스럽게 가정으로 유입되므로 대표 개인의 자금 확보·가족 재산 이동·지분구조 정비까지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배우자에게 지급된 이익소각 대금은“직접”가지급금 상환에 쓰면 안 된다!“배우자에게 이익소각 대금이 들어왔으니,그걸 제가 받아서 가지급금만 상환하면 깔끔하겠네?”이렇게 하면 바로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국세청은 아래와 같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이익소각 대금의 귀속자는 대표배우자는 단순 통과 계정법인이 대표에게 직접 현금을 준 것으로 간주-> 국세청에서 보는 거래의 재구성 가능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안전한가?배우자에게 지급된 이익소각 대금은 배우자가 실제로 사용한다. (투자, 소비, 별도 예금 등)또한, 대표에게 바로 송금하거나 가지급금 상환에 즉시 사용하지 않는다.필요 시 증여 후 5년 제척기간 경과 후 배우자가 대표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금 이동을 설계한다.리스크는 있으나 이렇게 해야 국세청도 “실질적 귀속은 명확히 배우자”라고 인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가지급금 정리와 이익소각은 단순 절세가 아니라가족 재산 구조·지분 배치·향후 상속·증여 전략까지 모두 연결되는 작업입니다.장부 구조, 지분율, 이익잉여금, 배우자 증여 가능 범위, 자금 흐름까지 종합 분석하여 대표님 상황에 맞춘 가장 안전한 플랜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필요하시면 정확한 구조로 다시 설계드릴 테니 편하게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대표님의 법인과 가족 재산이 가장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