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둘다 경남 창원시 비조정지역 A주택 잔금일 20.01.09 A주택 전입신고20.01.23 A주택 실거주 기간 20. 01.09. ~21. 02. 22 B주택 (미분양으로 완공후 분양된 아파트) B주택 건설사와 계약서작서 20. 11.30. B주택 등기일 21.01.25 B주택 잔금완납일 21.02.10 B주택 전입신고일 21.02. 23 질문?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상이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해야 양도세 비과세혜택적용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서 B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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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다만, 분양아파트가 잔금일까지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의 완공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B주택이 완공된 이후에 잔금을 지불하였으므로 B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인 21.01.25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B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A주택은 B주택 취득일(21.01.25)로부터 3년 이내인 24.01.25까지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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