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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 대금 계정과목 문의

1.부동산(사무실) 청약을 했는데 청약 시 납부한 청약대금은 어떻게 분개해야하나요?? 선급금인지 보증금인지 아니면 건설중인자산으로 잡아야하는지 헷갈립니다. 2.청약대금은 계산서가 발행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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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훈세무사 세무사
안녕하세요? 유도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계처리 회계처리는 관리편의에 따르시면 될 듯합니다. 사무실을 임차하신거라면 해당 금액은 "임차보증금" 계정으로 분개하시면 될텐데요 자가로서 매입하신거라면 우선 선급금 또는 보증금(결국에는 건물로 바뀔 항목이니 청약단계에서의 계정과목의 분류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등 자산계정으로 분개하시고, 잔금까지 지급하신 후에 건물로 대체 분개하시면 됩니다. 혹은 청약대금 지급시점부터 건물로 분개하셨다가, 잔금 지급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에 연말 결산하면서 선급금으로 다시 바꾸셔도 될 듯 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임차 : 청약대금은 공급의 대가로서 지급한 금액이 아니고 임차가 끝나면 돌려받을 돈이므로 발급대상 아님. 매입 : 발급대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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