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부가세 납부세액이 공란입니다..분개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땐 분개를 어찌 해야할지.. 면세사업자이고, 매입세액이 전부 불공제입니다. 원재료 구입한 부가세 대급금 1,4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월 - 6월까지의 4,411,835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에 공제받지못할 매입세액입니다.. 재무제표상엔 부가세 대급금 잔액이 4,413,253원 이구요.. 이럴 경우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 상계를 도대체 어떻게 분개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절실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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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도, 공제받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계정과목이 존재하는 것이 다소 의문입니다. 면세사업자의 판매대금은 전액 매출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2. 또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대급금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전액 원재료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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