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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업)매 월 스트리밍 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매 월 정해진 일자에 수강생들에게 교육 영상 제공을 하기위해서 스트리밍 업체에 결재대금을 납부하여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강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월 납부를 할 경우 어떤 계정과목이 맞는 건가요? 저는 렌탈리스비나 소모품비로 일단 구분은 하고 있었는데 다른 부서 상사이신 분이 임차료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찰로 대립이 생겨서, 현재는 냉전 상태입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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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수세무회계 최윤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정과목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것으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급수수료나 지급임차료 렌탈리스료 등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시고 판관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서비스 월 렌탈료는 지급수수료(831)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료, 렌탈리스비, 소모품비 모두 비용계정이므로 어떤걸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급수수료 계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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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비용의 경우 단순히 스트리밍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저라면 지급수수료 항목으로 분류할 것 같습니다만...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계정과목으로 하던 큰 상관은 없어 보입니다. 임차료도 아니고 렌탈 리스비도 아닌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게 되어 매우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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