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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면세)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 과세자인 교육업체 인데요. 면세가 되는 교육용역을 저희가 제공했을때 저희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있다면 부가세 없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그냥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떼면 되는지 아니면 뭘 등록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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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가업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기존 일반과세자가 아닌 겸영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변경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기장 계약시 겸영사업자의 세무 관리 요령을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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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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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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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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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와 면세계산서 어떨때 끊을수있는건가요?
과세와 면세는 부가세법상 과세대상 여부를 과지고 판단합니다.
과세물품 또는 과세용역이 있으며,
면세물품 또는 면세용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 면세여부는 사업자의 직접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일반과세사업자등록증으로 과세 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면세대상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에 대한 판단은 상담자의 사업 업종,업태 그리고 취급하시는 물품 또는 제공하시는 서비스용역에 따라 정확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를 적절치 판단하지 못하였을시 돌아오는 세무리스크는
상당합니다. 그렇기에 과 면세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면세로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판단되어 세금계산서 가산세 (미발행), 부가세 본세에 대한 누락(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등 다양한 제재적 규정등이 존재합니다
또한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상담자의 사업체의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환급 금액이 달리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부가세 과도공제 환급등의 사유로 인하여 적발시 금전적 손실이 치명적입니다.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경우 상호대사가 충분히 확인이 된다는 점과,
추후 일선세무서의 해명을 통보받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과면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셔야
앞으로의 사업 영위하는데 불필요한 문제가 야기되질 않습니다.
-요약-
[1] 일반과세자도 면세대상 물품 또는 면세용역을 공급할시 계산서를 발급할수 있습니다.
[2] 과 면세 판단은 사업자등록의 업종,업태를 기반으로 실질공급대상의 과면세 판단이 필요하다
[3] 매출의 과/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금액이 달리한다.
[4] 부가세법상 과면세 판단은 사업주의 실질적인 공급대상의 거래로서 판단에 기인한다.
[5] 이를 위반하여 신고할시 돌아오는 불이익이 상당하다
이상입니다.
앞으로의 사업에 불필요한 경우가 생기질 않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직접대면상담을 통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 의무규정을 숙지한채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행 업무를 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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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불가능함)부가, 부가46015-2742 , 1999.09.08[ 제 목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요 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개인은 신차를 자동차회사로부터 인도받아 취득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사정상 당사에 팔게 되었음. - 최초에 구입한 차량가격은 14,000,000원 이였고, 당사가 다시 구매한 가격은 13,850,000원 이였음. - 매입자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고차매매계약서를 사용함.(질의사항) - 당사는 대외무역법 10조에 의한 신고된 무역업자로서 개인으로부터 출고된지 5일된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했을 경우 재활용폐자재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대외무역법 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나. 유사사례○ 부가46015-2554, 1999.8.20귀 질의 1)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 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개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이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무역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 포함)로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및동법시행령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개인이 다량의 차량을 구입하고 무역회사에서는 그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다면 그 개인의 경우 자동차 매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무역회사는 그 세금계산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약 49,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5,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부가가치세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3.3% 지급은 왜 안 될까?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외주비를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방식의 지급은 공제 대상이 아닌데, 많은 사업자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외주비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외주 용역비 부가가치세 공제, 핵심은 '거래 구조'입니다
외주비라는 명칭이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 여부는 비용의 이름이 아니라 거래 구조로 판단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란,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 따라서 처음부터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여야 공제를 논할 수 있습니다.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4가지 핵심 기준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상대방이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는 공제 불가)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했는지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실무에서는 먼저 인건비 성격인지, 사업자 용역비인지를 나누고, 그다음으로 부가세 포함 여부와 세금계산서 수취 가능 여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판단 흐름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지급은 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될까요?
가장 많이 혼동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외주비처럼 보이는 3.3% 원천징수 지급과 사업자 용역비는 세무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3.3% 원천징수란?
3.3% 원천징수는 개인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미리 떼는 방식입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제도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별개입니다.
즉, 3.3% 원천징수 방식으로 지급한 금액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3.3% 지급 vs 사업자 용역비 비교
구분 / 3.3% 원천징수 / 사업자 용역비 순서로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성격: 개인 용역 제공자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 사업자와의 용역 거래
부가세 관계: 부가세와 완전히 별개 / 부가세 포함 거래 가능
매입세액 공제: 공제 대상 아님 /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제 가능
확인 포인트: 원천징수 처리 여부 / 일반과세자 여부 +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프리랜서에게 외주를 줬다 는 사실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3.3%로 처리된 인건비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비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성립하려면 이 5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외주 용역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세금계산서 한 장만으로 완결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실질과 증빙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공제 성립 체크리스트
사업 활동과 직접 관련된 지출인지 확인 — 외주비가 실제 사업 운영을 위해 사용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개인적 용도라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 — 일반과세자만 부가세를 부과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구조가 달라 같은 방식의 공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적격 증빙 확보 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이 대표적인 적격 증빙입니다.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금융 흐름 확인 — 계좌이체 등으로 실제 지급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만 있고 금융 흐름이 없으면 실거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과물과 사업 활용 근거 보관 — 어떤 용역이 제공됐고, 사업에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납품물, 업무 내역, 계약서 등)를 함께 보관하세요.
실무에서 챙겨야 할 자료 목록
세금계산서 (전자 또는 종이)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금융 흐름 자료
용역 계약서 또는 발주서
결과물, 납품 자료, 업무 활용 내역
공제가 안 되는 경우와 세금계산서 미수취 리스크
공제 가능한 경우보다 공제되지 않는 경우를 먼저 파악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 불가 주요 사례
간이과세자 또는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간이영수증만 보유한 경우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비용 구조 (부가세 미포함 계약 등)
3.3% 원천징수 형태의 인건비 지급
실제 용역 제공 사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단순히 공제를 못 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다양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 불가 또는 축소
세 부담 증가 (납부세액이 커짐)
비용 인정이 불완전해져 법인세·소득세 측면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음
세무조사 시 소명 부담 증가
가산세 등 법적 제재 가능성
외주비 규모가 클수록 처음부터 증빙이 갖춰진 거래 구조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소급해서 받으려 하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거래 전에 미리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프리랜서에게 3.3% 원천징수로 지급했는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없습니다. 3.3% 원천징수는 소득세 선납 방식으로, 부가가치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공제할 매입세액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간이과세자에게 외주를 줬는데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2026년 현재 기준으로,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단,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여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거래 전에 상대방의 과세 유형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꼭 확인하세요.
Q. 세금계산서 없이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공제가 될까요?
A.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수취가 기본 조건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실거래 입증을 보완하는 자료이지, 공제를 단독으로 성립시키는 증빙은 아닙니다.
Q. 외주 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와 함께 계좌이체 또는 지급 증빙을 갖춰두면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지급만 있고 세금계산서가 없다면 공제는 어렵습니다.
Q. 외주비 계약을 부가세 별도로 했는지, 포함으로 했는지가 중요한가요?
A. 매우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부가세 포함 거래임이 명확해지고, 세금계산서 발행과 매입세액 공제로 이어집니다. '부가세 포함' 또는 부가세에 대한 언급이 없는 계약이라면 부가세 공제 처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계약 단계에서 부가세 조건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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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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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① 공급자 요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② 발행자 요건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 포함)③ 공급대가 요건거래 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④ 절차(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2)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3)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4)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5)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홈택스 사업자 등록, 간편하게 따라하기
안녕하십니까, 칠도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김민석입니다.사업자등록은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꼭 신청하여야 합니다. <홈택스 사업자등록>(1) 인적사항 입력1) 상호명상호명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입하는 상호명의 경우 사업자간 거래에 필요한 상호명이기 때문에 이 점 인지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2) 사업장 소재지사업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 자택이실 경우 동일여부에 여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 업종선택업종 입력을 눌러주시면 다음 창이 나옵니다.★ 업종코드를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가장 부합하는 코드를 선택하여야 합니다.그런데 상담 진행시 두 가지 업종코드 모두 선택이 가능한 애매한 업종을 계획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계십니다.이 경우에는 경비율이 더 높은 업종코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업종코드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이 부분 또한 세무사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3) 사업장 정보입력1) 개업일자 : 실질적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미리 개업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업준비비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환급을 위함입니다.2) 사업장 구분(소유) : 소유여부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사항들은 대략적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4) 공동사업자 정보입력공동사업자의 경우, 약정한 출자금을 입력하고 그 계약 성립일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 유형 선택- 일반 :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1) 광업, 제조업(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재화 공급시 제외)2) 도매업(소매업 겸영시 제외)3) 부동산매매업, 일정한 부동산 임대업4) 개별소비세법상 일정한 과세유흥장소5) 전문직 사업서비스업(변호사, 세무사 등)6) 포괄적 사업양도로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7) 사업장 소재 지역, 종류, 규모 등 고려하여 배제 된 지역의 사업장8) 전전년도 기준 복식부기 의무자 등 - 간이 : 신규사업자 등, 그러나 다음의 경우 일반과세자로 선택하여야 함1) 세금계산서 발급의 필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만 발급 가능. 신규발급불가2) 영세율 적용으로 매입세액공제 적용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3) 사업초기 고정자산의 금액이 커 매입세액 환급을 받기 원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는 환급 불가 - 면세 : 다음의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1) 기초생활필수품 및 용역 제공 미가공식료품, 여객운송용역(택시,고속버스 등 제외),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2) 국민후생관련 :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3) 문화관련 : 도서,신문,도서관 입장료, 예술행사 등4) 생산요소 : 토지의 공급5) 인적용역 : 개인이물적시설없이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ex) 저술, 배우, 연출, 보험모집인,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입, 틱톡 수입 등- 물적시설 따라서, BJ를 예시로 본인 주소지에서 카메라와 컴퓨터 이외 다른 설비 없이 BJ 활동시 면세이고,매니저, 편집자 등 근로자를 고용하고 전문적인 활동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6) 선택사항이외 선택사항 해당사항의 경우 입력하시면 됩니다. (7) 제출서류자택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시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이외에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첨부하시면 됩니다.이를 마치면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며,혹여나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 사업자등록의 필요성(1) 법령부가가치세법에서 정의하는 사업자란 다음과 같습니다.이 문구를 해석하자면,영리이든 비영리이든 : 영리성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달라질경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영리목적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고사업상 독립적 : 자기 계산 및 책임하에 영업을 하면서 다른 사업자에게 고용되어있지 않고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 부가가치세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 의사로 공급하는 자라고 판례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가지 이유 하에 면세 사업자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됩니다.결국 사업자등록은 법령에서 제시하는 납세협력의무 이행에 해당합니다. (2) 미등록시 제재1) 미등록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간이과세자0.5%)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타인명의 가산세 : 공급가액의 합계액 * 1%사업자가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실무상으로는 부모자식 간 명의이용이 많으나, 이를 악용시에는 부과 가능성이 있음)3) 등록 전 매입세액 불공제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1월 2일~ 7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1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 O7월 2일~ 1월 20일 신청시 : 신청일 전 기산일(7월 1일)까지의 매입세액 공제O++ 이에 추가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음!!!! 저희 칠도세무회계는 사업자등록부터 시작하여 세무 모든 부분에서 사업자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