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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면세)계산서 발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일반 과세자인 교육업체 인데요. 면세가 되는 교육용역을 저희가 제공했을때 저희가 면세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있다면 부가세 없는 면세 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그냥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를 떼면 되는지 아니면 뭘 등록을 따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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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 사업과 면세가업을 병행하시기 때문에 기존 일반과세자가 아닌 겸영사업자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면세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자등록을 정정해야 하며, 홈택스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변경가능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기장 계약시 겸영사업자의 세무 관리 요령을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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