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3 저도 궁금해요!
12-31
2021년 1월 전자외세금계산서 부가세수정신고
중간입사하면서 결산 자료 입력하다가
2021년 1월 4일 매입세금계산서(전자외) 누락을 확인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수정신고시 1기확정에서 예정누락으로 신고예정인데요
이때 가산세가 있을까요? 상태측은 1기 예정때 신고를 하셨다고 합니다.
공유하기
제보하기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세무사 이형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시기에 제대로 발행된 부분이면, 가산세 없습니다. 경정청구기간내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 기장 희망시 네이버에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중소벤처기업 M&A
브릿지코드
문의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3,700건 이상)" 검증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95,000원
예약하기
차선영
유앤아이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성동구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의 사업장 운영 및 기장 대리까지
책임감을 갖고 모든 업무 적극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이용진
태성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금을 안 낼 순 없지만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아끼도록 돕겠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세무/회계 분야의
파트너가 되길 희망합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김현우
김현우세무회계인천광역시 서구
계산도 정확해야하지만 고객의 의견과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소통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고하은
비스타 세무회계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스타 세무회계는 세무업무로 수 년간 많은 법인, 개인 기업체를 만나왔습니다. 프리미엄 세무서비스로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3,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5,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부가세 수정신고 기한이 있나요
말씀하신 내용을 읽어보니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는 상황인 듯 합니다.
경정청구는 일반적으로(후발적 사유에 의한 특수한 경우 제외) 5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2021년에 매출이 과다로 끊긴걸 2023년에 발견했을때
2023년에 부가세,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가능하십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납세의무성립일 문의(제2차납세의무자)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데 법인세는 과세기간이 종료된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따라서 2019년 법인세를 2021년에 수정신고한 경우라도 2019년 법인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성립일은 2019년 과세기간 종료일인 2019.12.31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종합문의] 배달매장 자영업자 세금 관련 문의
1. 2023년 1월 부가세 신고시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의 경우 100,000,000 x 15% x 10% = 1,500,000 가량의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겁니다.
2. 내년 7월 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고 해당 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 적격증빙을 지금부터라도 계속 받아놓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고지서 질문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도래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3,200,000원(월 110만원 x 12개월)으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3,200,000원 - 13,200,000원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x 15.4% = 708,400원
참고로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1,016,400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영상도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후 미수금 세금계산서 처리방법
상당히 난해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1) 세금계산서 발급건 :
세법에서 세금계산서는 원칙상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여부와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졌다면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발행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 주의점: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수정발급 하실수 없습니다. )
(2) 해결방안 -1 : 종이세금계산서 활용법
대부분 위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취소해놓고 폐업합니다. 그리고 폐업에 대한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속한달의 다음달 25일)를 진행합니다.
물론 폐업부가세 신고를 진행할당시에 대금을 수령한는 경우에는 종이세금계산서(개인사업자일시- 폐업일을 공급일로 작성)로서 부가세 신고를 마치기도 합니다.
즉, 폐업신고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이 정리될수 있는 경우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발급의무를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에 제약이없다는 점을 활용한는 방안입니다.(물론 해당 방법은 공급시기 및 작성연월일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2) 해결방안 -2 : 휴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
폐업일 이후, 폐업부가세 신고기한까지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 하여 상대방에게 건내는 방식이 위 (1)의 방안이며, 설령 폐업부가세 신고기한 이후에 대금을 수령하게 될시에는 자진신고(수정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합니다. (물론 수정신고시 가산세는 있습니다.)
폐업에 대한 의사결정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폐업보다는 휴업을 권장해드리기도 합니다.
휴업신고를 통해서 우선 진행하셨다가, 추후 미수가 정리되는 경우 최종 폐업신고를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 점에서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유는 미수가 확정하게 될시 수정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일부 부가세환급 및 수입액을 취소시킬수 있기 떄문입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폐업한 이후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취소(수정세금계산서) 가 원칙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거래처에게 양해를 구하여 당초에 전자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취소한뒤 종이세금계산서를 통해서 서로간의 미수금을 통한 세금신고여부를 협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확한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자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답변에 제약적이라는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현상황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부가가치세
2021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일반과세자 필요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선형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어느덧 6월 중순이네요, 오늘은 다가오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 같이 알아보실게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기간은 2021. 07.01 ~ 07.25 까지 이며 마지막날이 주말인 경우에 돌아오는 평일이 신고마감일 입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월에 한 번만 신고하기 때문에 7월신고는 일반과세자만 신고대상 입니다)◆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내가 벌어들인 돈) - 매입(내가 사업과 관련하여 쓴 지출) = 부가가치세즉, 미리 소비자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은 금액에 사업을 하며 지출한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매입이 더 클 경우엔 환급으로 처리됩니다. (낸 것을 돌려받는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자료, 현금영수증 등이 있는데요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에 잡혀있기 때문에 따로 종이로 받은자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또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로 등록이 되어있으면 조회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가 아니라면 따로 카드사에 연락하여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합니다사업자카드 등록 방법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등록해 놓는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카드내역이 많으면 하나하나 수기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아래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놨으니 참고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카드/통장 등록 방법과 필요성안녕하세요 사업자 카드와 통장을 홈택스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면 ...blog.naver.com매출이 크지 않았던 분들은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부가세 신고기간동안 신고창구에서 직접 신고가 가능했는데요코로나로 인해 운영을 하지않거나 운영제한을 둬서 신고가 어려우신 분들은 홈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준비해보세요★★참고로 신고기간을 놓치고 신고를 하게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경우엔 틀려도 미리 신고는 해놓는 것이 유리합니다.왜냐하면 아예 신고를 하지않아 적용되는 가산세보다 신고했던 신고서를 수정신고 하는것이 가산세가 비교적 더 적기때문입니다.업종마다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신고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또는 카톡채널로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6월 마무리 잘 하시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미리 준비해보시면 좋겠네요 ^_^
부가가치세
2024년 1월 부가세 신고 안내입니다
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어김없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서의 납부기한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1. 부가세 신고 개요(1)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2)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데 이를 2개월 연장해서 3월 25일로 늦춰줍니다.(3)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 사업자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2. 납부연장 업종(1) 건설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15만, 법인 5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2)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합니다.3.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1) 이번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2)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기존대로 하고 납부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4.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1)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 30일에 환급을 해줍니다.(2)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5.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1) 위 수출기업 외에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합니다.(2)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합니다.(3)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6. 부가세 추징사례(1) 부가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 면세 사업용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이 추징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혜안세무회계사무소(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기장
홈택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종류 기한 가산세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많은 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가장 헷갈리는 것 중 하나인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우선, 자신의 사업장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있으시겠죠?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밑의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자 확대(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내용 포함)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확대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대상...blog.naver.com수정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수정 발급을 하기 위한 요건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시기에 적법하게 발급한 경우에 한해서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놓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블로그에 자세히 적어놨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의 모든 것(종이세금계산서양식/의무발행/발행방법/발행기간/홈택스)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알아보겠...blog.naver.com수정세금계산서의 종류1. 기재 사항 착오 정정세금계산서의 꼭 포함해야 하는 필요적 기재 사항이 있는데 이를 잘못 작성한 경우를 말합니다.필요적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또는 성명*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2. 착오 외 등의 사유* 공급가액 변동* 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내국신용장 사후 개설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 및 작성 기한수정사유작성일작성 기한기재 사항 착오 정정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 및 올바른 세금계산서 발급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착오 사실을 인식한 날에 당초 발급 건의 (-) 세금계산서 발급(중복 발급 또는 신용카드 결제분에 대해 발급한 경우)공급가액 변동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변동사유 발생일 다음 달 10일까지 공급가액의 증가/감소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발급할 수 있는 시기에는 제한이 없음)계약의 해제계약의 해제일계약해제일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환입재화가 환입된 날환입된 날 다음 달 10일까지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서 발급***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라 당초 세금계산서가 바뀌는 경우에는 신고 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세 수정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1 로그인 후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클릭2 세금계산서 조회 클릭3 조회 기간에 원하는 기간을 입력하거나 월별로 조회하면 세금계산서 발행되었던 목록이 조회됩니다.4 수정할 전자세금계산서를 클릭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눌러줍니다.5 수정 발급 사유 6가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6 상호, 성함, 작성일자, 공급가액 확인 후 발급하기를 눌러줍니다.7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수정된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 후 확인을 눌러 인증 화면으로 이동해 줍니다.8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됩니다.수정세금계산서에 따른 가산세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는다면지연 발급, 미발급 등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2% 정도로 블로그 서두에 있는 링크에 자세히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하지만계약의 해제, 재화의 환입, 공급가액 변동 등과 같이 처음에 정상 발행되었으나 수정 사유가 발생되었고 발급기한 내에 발행되었다면가산세는 없습니다.하지만, 착오로 수정하는 경우 기존의 부가세 신고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착오로 세금계산서 작성을 하시는 경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처음 발행하실 때는 꼭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010-7667-8698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① 공급자 요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② 발행자 요건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 포함)③ 공급대가 요건거래 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④ 절차(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2)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3)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4)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5)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지급명세서란?
안녕하세요! 정기남 회계사 입니다. 사업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 중 하나가 사업 초반에 신경쓸 것도 많은데 원천세다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세금 신고납부만 해도 정신 없고, 각종 잘 모르는 뭔가를 제출하라는 안내문이 오니 더욱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의 위험까지 ...ㅠㅠ)오늘은 혼란스럽지만 알고보면 간단한 제출 의무 중 하나인 지급명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명세서란?1년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원천징수 내역을 소득별로(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집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많은 분들이 월별로 원천세를 납부하면서 명수와 총액만 기재하는데 사람 별로 소득은 어떻게 집계되는 걸까? 한 번쯤 고민 하셨을텐데지급명세서를 통해서 지급한 인별 개인정보와(주민번호, 이름 등) 지급된 금액을 상세하게 제출하게 됩니다. ※주의 :2019년에 신설된 간이지급명세서와 별도로 제출2.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1) 제출시기(2) 제출방법①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전자제출이 원칙)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출합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들어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관련되는 소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② 휴·폐업 등으로 인한 수시 제출매년 7월 또는 8월 ∼ 다음연도 1월까지 수시 제출분을 홈택스에 전자제출매월 말을 기준으로 최종 제출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3) 지급명세서 수정미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정·기한후 전자제출:근로소득지급명세서(기부금포함), 의료비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직접작성제출방식(수정) 또는 변환제출방식을 선택하여 제출3.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지급명세서는 당장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신고는 아니지만, 한 가지 아주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바로 가산세!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5%)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만,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0.5%(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0.25%)를 결정세액에 가산(가산세 한도)과세기간 단위로 1억원(중소기업·사업자가 아닌 자는 5천만원) 다만,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당해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아래 소득별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를 파악하여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 또 주의합시다.(참고) 많이들 헷갈리시는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1) 2019년부터 근로자에 대해 근로장려금반기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반기 소득 파악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장려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장려금은 인별 기준이 아닌 가구별 기준에 따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 외에 배우자와 가구원들의 소득파악이 필요하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경로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버튼을 클릭하여 근로 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화면으로 이동 후 제출할 수 있습니다.(4)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 별도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5) 1인 개인사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용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연락주세요.바쁜 시기 다들 힘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