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안세무회계사무소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어김없이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부가세 신고시에는 일부 사업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만 해당되기 때문에 납부서의 납부기한 날짜를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부가세 신고 개요

(1) 일부 업종에 대해서 납세자 신청없이 납부기한을 연장해줍니다.

(2) 1월 25일이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인데 이를 2개월 연장해서 3월 25일로 늦춰줍니다.

(3) 모든 사업자가 아닌 일부 사업자이므로 해당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 납부연장 업종

(1) 건설업, 제조업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한 일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인 15만, 법인 5만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2) 음식업, 소매업, 숙박업 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자를 선정하여 납부기한 연장 대상으로 합니다.

3. 법인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1) 이번에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 선정된 경우에는 3월 법인세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이 됩니다.

(2) 신고기한이 아닌 납부기한 연장이므로 신고는 기존대로 하고 납부만 연장되는 개념입니다.

4. 환급금 조기지급 (수출기업)

(1) 수출기업의 경우에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하는 경우에 30일에 환급을 해줍니다.

(2) 직접 수출만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5. 환급금 조기지급 (세정지원 대상)

(1) 위 수출기업 외에 세정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급금을 기존보다 빠르게 지급합니다.

(2)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2월 2일까지 지급합니다.

(3) 일반환급인 경우에는 2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

6. 부가세 추징사례

(1) 부가세를 추징하는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2)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세액 부당 공제, 면세 사업용 매입세액 부당 공제 등이 추징 사례로 소개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기장 상담은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로 연락주십시오.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