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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고지서 질문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다)유형 주택임대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1주택 1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 1오피스텔이 임대중입니다 2020년에 계약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임대료는 월110만원 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고지서가 안왔는데 올해 왔네요 이럴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것인지 그리고 2020년 2021년 2년치 임대소득부분 세금은 어찌 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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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도래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3,200,000원(월 110만원 x 12개월)으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3,200,000원 - 13,200,000원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x 15.4% = 708,400원
참고로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1,016,400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영상도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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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이므로 올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셔야합니다.
2. 연간 주택 임대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인자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종합과세시 세액과 분리과세시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2 참고)
현재 주어진 정보로서는 정확한 세금은 알려드릴수 없으나, 22년도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최대 100만원 정도(구청 미등록임대주택 가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당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라고 가정, 기타 종합소득세 관련 공제액 고려하지 않은 것,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3. 20년, 21년 2년치 임대소득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추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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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월세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5월에 있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써 안내문은 "귀하는 월세 수입이 있어서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라는 안내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안내문을 정확히 안내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은 신고를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고지금액이 크지 않아서 고지를 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의 '자료'라는 형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척기한(5년) 이내에 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지가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매일매일 늘어나니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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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 ,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행하는 의무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건데 ,
월 110만원인 경우 1년간 총수입금액이 1,320만원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리과세란 , 해당 월세수입금액만 따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종결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란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 대부분 세부담측면에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사전 정보가 없어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으로 가정하고 타 임대소득은 없는 경우로 분리과세 세부담을 계산해보면 64만원 가량 나오게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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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세전문가 전영석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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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월세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분리과세 적용될 수 있으며 만일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110만원의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시 예상되는 세액은 92만4천원 입니다.
2020년 및 2021년도 소득역시 기한후신고하여야 추후 가산세 포함 과다한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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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세 납부대상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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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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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귀속 사업장 현황 신고 와 종합소득세
1. 과 2. 답변 전 주택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규정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하게 됩니다. 이 때 3주택 여부 판단 시 주택면적이 40㎡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제외합니다.
(2024년 귀속부터는 고가주택 2주택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설명생략.)
1.답변
주택임대업의 경우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없습니다.(세금계산서 등의 발행,수취가 있는 경우 제외)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기준시가와 면적이 위에서 설명드린 조건 내에 있으므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어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A주택은 월세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2.답변
A주택도 전세로 전환되는 경우 위 주택 수 제외 요건을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미신고 및 종합소득세
1. 아파트 월세소득
보유중인 주택이 2채 이상이므로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하여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 오피스텔 보증금
전세보증금의 경우, 보유중인 주택이 3채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채 이상의 주택수 산정시, 기준시가 2억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보증금 신고 대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택 월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50% 경비 차감 및 기본공제 200만원 공제 후, 15.4%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신고가 가능합니다. 단, 기본공제 200만원은 임대주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주택임대분리과세 신고 개요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무신고대리 상담을 원하신다면 별도로 전화상담 또는 1대1 상담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서 관련 질문(월세수익자_2주택)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직전사업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2주택자의 주택 월세수입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2주택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수입이 있는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며, 주택을 임대한 사업연도의 익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 제147조의 2)가 적용되는 데 주택임대사업자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사업장현황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현황신고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주택임대의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있는 경우로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사업자현황신고는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2주택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도 없으므로 사업자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조 :
소득세법 제78조, 제79조 및 시행령 제141조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시행령 제147조의 2
소득세법 제12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53조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2020.12.0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버섯을 재배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으로서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 버섯을 재배하여 출하하면서 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1년 수입금액이 7.6억원으로서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함
-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한 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가 같은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2조제2호바목의 비과세사업소득만 있는 사업자는 같은법 제78조 및 제70조에 따라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간주임대료 미신고(작년)의 경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1. 이번 사업장현황신고시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24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이므로 23년 주택임대소득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23년 간주임대료에 대해서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실상 안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 과소신고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 x 미납일수 x 0.022%, 연 기준 약 8%)가 부과됩니다. 실무적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세무서가 해당 신고내역을 검토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가만히 계셔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으니,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 납세의무는 소멸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월세소득이 처음이라서요 ..궁금한것이 있어요
사업장현황신고는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1.1~2.10까지입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으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불가능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셔도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참고로 1주택자(공시가격 9억 초과는 제외)는 주택임대소득이 완전 비과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2주택 이상부터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됩니다.
2주택자의 경우, 월세 임대소득만 과세대상입니다.
3주택 이상 + 받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경우, 월세 임대소득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로 과세가 됩니다. 다만, 3주택을 판단할 때 공시가격 2억 이하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은 제외합니다.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 개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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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내입니다
과세사업자는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면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하는데 이걸 사업장현황신고라고 부릅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는 2월 10일까지 신고를 해야합니다.오늘은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1. 면세사업자 국세청 우편물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국세청에서 보낸 우편물을 받으실겁니다.요즘은 우편물이 아닌 전자문서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여기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이 적혀있습니다.국세청에서 오는 우편물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기 바래요.심지어 고지서가 왔는데도 광고 우편물인지 알고 버리시는 경우도 있더군요.2. 신고대상, 제출서류면세사업자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서점, 독서실 등도 대상이 됩니다.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배달원 등도 신고 대상이 됩니다.제출서류는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입니다.이런 서류들을 제출하라고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 면세사업자의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기 때문에 파악이 되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2월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서 파악하려는 것입니다.3. 면세사업자 가산세면세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의료업,수의업,약사업의 경우에는 무신고, 과소신고 금액의 0.5%를 냅니다.수입금액에 따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가산세가 됩니다.마찬가지로 대상자 중에 합계표 미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가산세가 있습니다.면세 신고안했다고 무슨 불이익이 있겠어 하고 생각하셨다가 뜻밖의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4.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도움 서비스업종별로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국세청에서 몇가지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예를 들어 학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전년도의 사업장 시설에 대해 제출했던 강의실 수, 책상 수 등을 제공합니다.동일하다면 그대로 사용해도 되고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수정해야합니다.5. 신고도움자료 제공홈택스에서는 면세사업자 신고를 돕기 위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그런데 주의할 것은 제공내역을 보시면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가능하시면 천천히 조회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일부 자료는 2월부터 조회해야 24년 1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지금보다는 2월 1일 이후에 조회하시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그리고 국세청은 참고용으로 제공할 뿐 24년 전체에 대해서 정리해서 신고하는 것은 납세자의 몫입니다.6. 주택임대 과세 대상아마도 가장 많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과세 요건일 것입니다.특히 월세만 과세하느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하느냐가 관건인데요.아래 표를 보시면 주택 수 별로 과세대상과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나뉩니다.월세와 간주임대료 과세가 해당되는지 꼭 주택수에 따른 과세 요건을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대략해도 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2월에 면세사업자 신고를 잘 해두셔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2월에 제출하는 사업장현황신고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작성됩니다.면세사업자 대표님들은 2월 10일까지 잊지마시고 정확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저희 사무실도 물론 사업장현황신고 대행을 하니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십시오. (02-547-0524)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기장
사업장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시 4대보험 변경 신고
사업장 주소지 변경(본점 이전)시 4대보험 변경 신고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https://www.4insure.or.kr/)관련 실무를 하는 분들께는 익숙한 사이트일텐데요, 이번 시간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장 내역 변경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 주소지변경을 예로 들었는데, 사업장 주소, 사업장에 대한 변경 외에 대표자 주소지 변경 등도 같은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이트에 접속 후 좌측 상단 민원신고를 누르고 사업장내역변경으로 들어가거나 메인 페이지에서 바로 사업장업무 내역변경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에 들어가면 먼저 현재 상태의 사업장 정보가 조회됩니다. 4대보험 중 변경 신고를 할 부분을 클릭합니다. 클릭하여 하단으로 내려오면 먼저 대표자 및 공동대표자에 대한 정보 변경란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내용을 기입하고 변경 내역이 없다면 하단으로 내려가주세요.사업장 정보 변경 부분입니다. 역시 변경 전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변경할 부분의 정보를 기입합니다. 변경일자도 선택해주세요.사업장 소재지 변경의 경우 우편물수령지 변경일은 신고일자로 자동입력이 됩니다. 저장을 누르고 넘어가면 기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다만, 사업장 내역 변경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세청 등에 사업자 정보 변경을 먼저 진행한 후에 4대보험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신고가 되었는 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조회로 들어가면 신청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센고
사업장현황신고란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년 2월 10일 까지직전연도(1.1~12.31)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는 것사업장현황신고에 누락되는 매출액은 어떡하나요?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면 됩니다.사업자현황신고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며수입금액을 예비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장현황신고 안해도 됩니까?사업자등록이 없어도 면세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자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경우 과세관청에서 간편신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기장의무 및 경비율 등 신고도움서비스, 모둠채움신고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사업장현황신고 안할 경우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한정계산서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직전 주택임대수입 4,800만원 초과시 한정 미제출 공급가액의 0.5%(기한 후1개월이내 0.3%)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각 호수별로 기재를 합니다.부동산과 세금, 재산 전문/상속 증여 양도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종합소득세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안내 머털도사 절세도사・2시간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위치자연세무회계컨설팅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입니다.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귀속된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자진신고 납부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기타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 등)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 대행해 드립니다.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및 신고대행 안내????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일반 사업자 (2023년 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하신 분)▶ 사업소득자 (학원 강사, 프리랜서, 보험 판매원 등)▶ 3.3% 사업소득이 발생하신 프리랜서▶ 주택임대 소득 및 상가임대▶ 사업소득에 근로소득 이외에 연금, 기타소득까지 함께 발생하신 분▶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 이상, 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 기타 소득 금액 300만원 초과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경우▶ 연말정산되었던 2개 이상의 소득이 존재하는 경우▶ 2023년 중 퇴사자로 퇴사시 공제액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현재 다른곳에 취업하지 않은 경우▶배달이 투잡이라면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고 세금 환급 받아가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일반대상자 : 5월 1일 ~ 5월 31일▶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 : 5월 1일 ~ 6월 30일(성실신고대상자 안내를 받았다면 6월까지 신고와 납부를 진행합니다.)???? 종합소득세 준비물???? 일반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부가세 신고서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은행 부채확인서7. 이자원금 상황내역서8. 개인연금 납부내역서9. 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0. 재산세 납부내역서11. 성함/ 주민번호/ 주민등록상 주소12.인적기본공제 대상자 성함/ 주민등록번호???? 학원강사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상주소4.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5.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6. 연금계좌납입내역서7.기본공제가능한 가족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상가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부가세 신고서7. 합산 4대보험 납입내역서8. 신용카드사용 내역서 (2023.01.01~12.31)9. 은행 부채확인서10. 이자원금 상황내역서11. 개인연금 납부내역서12.노란우산공제액 납입내역서13. 재산세 납부내역서14. 연금계좌납입내역서15. 임대차 계약서 (2022년 ,2023년 각각)????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 ????1. 홈택스 아이디/비번2. 이메일주소3. 성함 /주민등록번호4. 주민등록상 주소지5. 인적공제중 기본공제 대상자(연소득금액 1백만원이하) 성함및 주민번호6. 면세사업자현황 신고서/수입금액검토표포함7.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 구청 임대사업자 등록증8. 2022년 2023년 임대차계약서9. 연금계좌납입내역서???? 종합소득세 미신고 불이익▶ 높은 건강보험료 책정건강보험료가 수입 대비 더 높은 금액으로 책정▶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중은행 대출 및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 불가▶ 세액감면 적용 불가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조세특례 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의 적용이 불가능???? 종합소득세 신고문의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 소득신고를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라면 소득을 직접 관리하고 세금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프리랜서는 매월 3.3%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해당금액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전체 소득에서 납부된 세금을 확인하게 되고 한해 동안 지출이 크거나 납부 세액이 많으면 세금을 환급받습니다.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시 받을수 있는 공제 항목이나 혜택을 챙기지 못해 손해를 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무사의 도움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챙기시는것이 효율적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를 신청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신고 대행 절차와 수수료 등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방문 필요없이 세무사와 전화 상담 후 카톡 및 이메일로 필요서류를 보내주시면 편안하게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010-9071-3720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법인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전문세무사] [유트브,아프리카티비,틱톡,트위치,크리에이터 사업자 전문세무사] 유튜브등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유튜브와 같은 1인미디어 창작자 세무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1인미디어 창작자란?▶현황-1인 미디어 창작자란 인터넷·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예시) 유튜브, 아프리카TV, 트위치 등에 영상을 공유하는 유튜버, 크리에이터, BJ, 스트리머 등이 있습니다.※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로서,1인 미디어 관련 플랫폼 사업자는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생산한 영상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여 재생하며, 콘텐츠 생산자들과 광고수익 등을 분배합니다.▶거래 유형-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은 플랫폼 운영사로부터 배분받는광고수익, 시청자가 플랫폼을 통해 지불하는후원금등이 있습니다.또한, 특정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나 자신의 영상에서 이를 홍보해줌으로써 받는 수입, 행사 및 강연 등으로 얻는 수입 등이 있습니다.-1인 미디어 창작자는 다중채널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MCN)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광고수익을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경우 MCN회사가 3.3%의 세금을 공제하고 , 소득을 지급하는 형태가 됩니다.* (MCN 사업자)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콘텐츠 유통·판매, 저작권 관리, 광고 유치, 자금 지원 등에 도움을 주고 콘텐츠로부터 나온 수익을 창작자와 나누어 갖는 미디어 사업자사업자등록은?▶사업자 등록 안내-1회성이 아니라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인적 또는 물적시설 여부에 따라 과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사업자 등록 시, 본인신분증,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가 필요합니다.-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수익이 발생할때마다 무조건 구글에서 바로 입금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특정요건을 모두 총족하고, 수익이 100달러 이상이 누적되어야 입금 신청 가능합니다.★유튜브 수익 창출 조건 3가지★①구독자 500명이상②지난 90일간 공개 동영상의 유효 업로드 3회③다음 중 한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3,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300만회 이상★유튜브 광고 수익 조건(구글 애드센스)★[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수 있는 조건]①구독자 1,000명이상②다음중 한 가지 기준 충족a.지난 1년간 긴 형식 공개 동영상의 유효 시청 시간 시간 4,000시간 이상b.지난 90일간 공개 쇼츠 동영상의 유효 조회수 1,000만회 이상▶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구분-1인 미디어 창작자가인적고용 관계1)또는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2)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1)(예시) 시나리오 작성자나 영상 편집자를 고용한 경우 등2)(예시) 전문적인 촬영장비를 보유한 경우, 별도의 방송용 스튜디오를 갖춘 경우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 [물적 시설의 범위]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를 말한다.-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물적 시설 없이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업종코드 940306,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으나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과세/면세사업자 모두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업종코드 및 적용범위 : 코드, 세분류, 세세분류, 적용범위 정보코드세분류세세분류적용범위940306기타 자영업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인적시설과 물적시설 없이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인적용역자의 콘텐츠 창작 등에 따른 수입 포함(예시) 유튜버, BJ, 크리에이터 등921505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미디어콘텐츠 창작업(과세)인적 또는 물적시설을 갖추고인터넷기반으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 등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하여 시청자에게 유통하는 자로서 수익이 발생하는 산업활동▶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구분-부가가치세 계산 산식,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차이를 고려해서어느 과세유형이 적합한지를판단하여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부가가치세 신고실적 등에 따라다음 연도에 과세유형을 새롭게 판정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함-유튜브를 운영할 경우 대부분의 매출이 구글 애드센스 수익이라면, 영세율 매출로 분류되므로 매입한것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간이과세는 환급이 안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일반과세로 신고하는것이 유리할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 구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정보구 분일반 과세자간이 과세자적용기준 (직전 과세기간 매출액)연 매출 1억4백만원 이상 간이과세 배제 업종연 매출 1억4백만원미만 간이과세 적용 업종매출세액공급가액×10%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10%세금계산서 발급발급 가능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은 발급 가능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공급대가×0.5%환급여부환급 가능환급 불가부가가치세는?▶신고·납부 의무-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과 7월에,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매년 1월에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신고·납부 :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 대상, 확정신고·납부기한 정보사 업 자과세기간확정신고 대상확정신고·납부기한일반과세자제1기 1.1.∼6.30.1.1.∼6.30. 까지 사업 실적7.1.∼7.25.제2기 7.1.∼12.31.7.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간이과세자1.1.∼12.31.1.1.∼12.31. 까지 사업 실적다음해 1.1.∼1.25.-아래의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7.1.~7.25)를 해야 합니다.직전연도공급대가가4,800~8,000만원미만인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부과기간(1.1.~6.30.)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세액계산 방법▶개요재화 등을 판매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한 매출세액에서 재화 등을 구입할 때 상대방에게 지급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환급)세액을 계산합니다.납부세액 = 매출세액 (매출액 × 세율(10%, 0%)) - 매입세액-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단,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도 환급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납부세액 = 매출액 × 부가가치율 × 세율(10%, 0%) - 공제세액** 공급대가 × 0.5%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간이과세자에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부가가치율 정보업 종부가가치율SNS마켓(소매업)15%공유숙박(숙박업)25%미디어콘텐츠 창작업(통신업)30%▶매출세액-매출세액은 당해 과세기간 중에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의공급가액의 합계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일반적인 경우)공급가액의 합계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영세율 적용)일정한 요건을 갖춘 과세사업자에 한해,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합니다.-구글 애드센스 수익은 싱가포르 지사를 통해 지정한 계좌로 입금 되기 때문에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당장은 국세청에서 알수가 없습니다.그러나 외국환거래 규정에 따라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금액이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일정 금액 이상 외화가 입금 되는 경우 국세청도 사후관리를 진행합니다.따라서 광고수익,구독자후원, 공동구매수익,책 출판 인세, 구독자 관리에 따른 회원제 수익, 기타 방송 출연료, 강의 수익 등의 매출을 성실히 신고해야 합니다.-구글애드센스 수입은 외화로 입금되는 시점을 매출 인식의 기준으로 합니다.매출을 신고할때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합니다.구글 등으로부터 받는 외화의 경우에는 외화획득용역으로 간주되어 부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외 국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서류 :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채널이름, url,주소, 개설 시기등▶매입세액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합니다.매입세액은정규증빙(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갖추어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1.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인 경우2.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3.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4.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운수업, 자동차 관련 업자가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5.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6.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7.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이내의 것은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상세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납부면제-(일반적인 경우)해당 과세기간(1.1.~12.31.)에 대한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신규사업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휴·폐업자 및 유형전환자 등)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1개월로 합니다.종합소득세는?▶종합소득세 안내-신고·납부 의무-종합소득세는직전 1년간의 사업 활동을 통해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모든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사업자는사업 관련 모든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또는간편장부에 의하여기록·비치하고 관련증빙서류 등과 함께 5년 간(다만,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경우에는 15년간)보관하여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재무상태표인재무제표(자산, 부채, 자본)와손익계산서(수익, 비용)를 이용한 복식장부를 작성해야 하는의무가 있는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신규 창업자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의일정금액 미만인 경우로수입·지출을 일자별 기록하면 장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사업자장부의 기장의무와 추계신고 시 경비율 적용 - 업종명, 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의무자), 추계 신고시 경비율 적용(기준경비율 적용, 단순경비율 적용) 포함업종명기장 의무에 따른 구분추계 신고 시 경비율 적용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의무자기준경비율 적용단순경비율 적용유튜버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세사업자)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면세사업자)7천5백만원 이상7천5백만원 미만2천4백만원 이상2천4백만원 미만SNS마켓(소매업)3억원 이상3억원 미만6천만원 이상6천만원 미만공유숙박(숙박업)1억5천만원 이상1억5천만원 미만3천6백만원 이상3천6백만원 미만직전연도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며 위 금액은 2020년 수입금액 기준임▶유튜브 비용인정 항목①패션 유튜버: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등②먹방 유튜버:약국,병원, 식재료비, 운동시설 비용등③키즈 유튜버:장남감도구,키즈카페, 이용료등④공통인정 비용항목:임대료, 촬영장 대여 비용, 촬영 스태프·촬영기사·보조자의 인건비,카메라및 조명기구 구입비,편집 프로그램 사용료,해외 촬영시 출장비, 직원식대, 소모품등▶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등은 감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이 안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유튜버가 구글 애드센스 수입 외에 제품 광고 수입등을 받게 된다면, 기존 업종에 광고대행업을 추가 하기 보다는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 상에 광고대행업이 있는 경우 외에 업종추가를 하게 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 중소기업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세액계산 방법-소득금액의 계산장부를 기록·비치한 사업자는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장부를 기록·비치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해준경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기준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단순경비율)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예시 1단순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1만달러 있는 경우(환율 1$에 1,200원 가정)(1)면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64.1%*) ≒ 431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431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281만원산출세액 = 281만원 × 6% ≒ 17만원결정세액 = 17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10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21년 귀속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는 단순경비율 기본율(64.1%)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분은 초과율(49.7%)를 적용함(2)과세사업자소득금액 = 1,200만원 - (1,200만원 × 80.2%*) ≒ 237만원*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237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87만원산출세액 = 87만원 × 6% ≒ 5만원결정세액 = 5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0원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주요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①, ② 중 작은 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1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2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 배율** 2021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예시 2기준경비율 적용 계산 사례유튜버 수입금액만 年 6만달러 있고(환율 1$에 1,200원 가정), 주요경비가 2천만원 있는 경우(1)면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0만원17,200만원–2,000만원–(7,200만원×16.8%*) = 3,990만원원2[7,200만원–(4,000만원×64.1%**+3,200만원×49.7%**)]×2.8(배율)=8,527만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6.8%**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64.1%, 초과율 49.7%과세표준 : 3,990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0만원산출세액 : 3,840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2)과세사업자소득금액[① 또는 ②중에서 작은 금액] = 3,992만원17,200만원 - 2,000만원 - (7,200만원×14.2%*) = 4,178만원2[7,200만원 - (7,200만원×80.2%**)]×2.8(배율) = 3,992만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기준경비율 14.2%** 미디어콘텐츠 창작업(921505) ’21년 귀속 단순경비율 80.2%과세표준 : 3,992만원 - 150만원(인적공제, 본인 1명) = 3,842만원산출세액 : 3,842만원 × 15% – 108만원(누진공제) = 468만원결정세액 : 468만원 - 7만원(표준세액공제) ⇒ 461만원외국납부세액공제는?▶외국납부세액 공제 제도-국제적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세법에서는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외국에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종합소득세·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일정액을 공제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과 계산은?·미국 Google사는 ’21년 6월부터 국내 유튜버가미국 내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하여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이에유튜브 활동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해서는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명세*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①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 ②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명세서 (부표1), ③소득종류별 외국납부세액 명세서(부표2)▶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금액 계산:(A) × (B / C)A: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액B:국외 원천소득(조특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C: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B의 국외원천소득은 (①국외원천 매출 - 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①국외원천 매출*은 구글로부터 받은 전체 외환이 아닌미국으로부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매출액입니다.*본인 애드센스 계정에서 수입금액 및 원천징수 세액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②필요경비는 국외원천 매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유튜버 활동으로 발생된 전체 비용을 유튜버 전체 매출과 국외원천 매출을 기준으로안분계산*합니다.*안분계산 국외원천 필요경비 = 전체비용 × (국외원천 매출/전체 매출)▶와국납부세액공제 계산사례예시 1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1)’20년도에 1인 미디어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40306)을 개시한 A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다른 소득은 없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기준경비율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수입금액 : 310,000,000원필요경비 : 52,080,000원소득공제 합계 : 2,92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110,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18,480,000원 (= 52,080,000원 × 110,000,000원/310,000,000원)외국납부세액 : 11,000,000원산출세액 : 77,500,000원[(310,000,000원 – 52,080,000원 – 2,920,000원) × 38%] - 19,40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27,500,000원(= 77,500,000원 × 91,520,000원/257,92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11,000,00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없음예시 2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 사례(2)’20년도에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업종코드: 921505)을 개시한 B씨는 간편장부 신고대상으로 근로소득이 있고, ’21년 귀속분에 대해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할 때, 외국납부 세액공제 한도 계산은 다음과 같음총 급여 : 24,000,000원(근로소득금액: 15,150,000원)총 수입금액 : 275,000,000원필요경비 : 243,000,000원소득공제 합계 : 2,000,000원국외원천수입금액 : 25,000,000원국외원천필요경비 : 22,090,909원 (= 243,000,000원 × 25,000,000원/275,000,000원)국외원천소득금액 : 2,909,091원외국납부세액 : 2,500,000원산출세액 : 5,692,500원[(275,000,000원 – 243,000,000원 – 2,000,000원 + 15,150,000원 × 15%] - 1,080,000원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351,220원 (= 5,692,500원 × 2,909,091원/47,150,000원’21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 : 351,220원이월 외국납부세액 : 2,148,780원 (= 2,500,000원 – 351,220원)유튜브등 개인계좌 후원금 신고는?▶개인계좌 후원금 신고 안내-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해당하는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단, 해당 유튜버의 영상활동이 일시적인 경우라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콘텐츠 제공에 따른유상대가또는사업과 관련하여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보아'총수입금액'에 포함·사업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0. 정보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③제1항 각 호에 따른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기타소득의 정의 : (소득세법 제21조)①기타소득은 이자・배당소득 … 등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19.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총수입금액의 계산 : (시행령 제51조 제3항)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5. 그 외의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은총수입금액에 산입면세사업자 현황신고는?▶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인적시설과 물적시설이 없는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면세사업자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입니다.·(신고)면세사업자는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난 1년간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제출서류-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유튜브세금신고#크리에이터세금신고세무사#유튜브세무사#투위치세금세무사#크리에에터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기장전문세무사#강서구개인사업자세무사#마곡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유튜브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