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23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고지서 질문

20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 (다)유형 주택임대라는 고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현재 1주택 1오피스텔 갖고 있습니다 1오피스텔이 임대중입니다 2020년에 계약하여 현재까지 임대중이며 임대료는 월110만원 입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고지서가 안왔는데 올해 왔네요 이럴경우 신고를 해야하는 것인지 신고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것인지 그리고 2020년 2021년 2년치 임대소득부분 세금은 어찌 되는것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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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자 이상이라면 주택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참고로 사업장현황신고는 이미 기한이 도래 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13,200,000원(월 110만원 x 12개월)으로서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의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3,200,000원 - 13,200,000원 x 50%) - 기본공제 200만원] x 15.4% = 708,400원 참고로 기본공제 200만원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의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만 적용이 됩니다. 만약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면 1,016,400원의 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주택임대소득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영상도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9&bbsId=50619 2020년도와 2021년도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하긴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휴택스 박현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에 질문자님께서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이므로 올해 23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하셔야합니다. 2. 연간 주택 임대업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 인자는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종합과세시 세액과 분리과세시 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서 신고, 납부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 2 참고) 현재 주어진 정보로서는 정확한 세금은 알려드릴수 없으나, 22년도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보수적으로 최대 100만원 정도(구청 미등록임대주택 가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외한 당기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초과라고 가정, 기타 종합소득세 관련 공제액 고려하지 않은 것,지방소득세 포함) 입니다. 3. 20년, 21년 2년치 임대소득에 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신고, 납부(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을 경우에 추후에 추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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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월세 수입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임대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사업자 현황신고는 5월에 있을 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료를 만들기 위해 국가에서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으로써 안내문은 "귀하는 월세 수입이 있어서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니 2월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합니다."라는 안내문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월에 안내문을 정확히 안내받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2020년 2021년은 신고를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고지금액이 크지 않아서 고지를 안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의 '자료'라는 형태로 남아있을 것이고 하지만 제척기한(5년) 이내에 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고지가 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매일매일 늘어나니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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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는 면세사업자 ,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행하는 의무입니다.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건데 , 월 110만원인 경우 1년간 총수입금액이 1,320만원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분리과세란 , 해당 월세수입금액만 따로 과세하는 것으로 과세종결하는 것이고 종합과세란 타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타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지만 , 대부분 세부담측면에서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사전 정보가 없어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으로 가정하고 타 임대소득은 없는 경우로 분리과세 세부담을 계산해보면 64만원 가량 나오게 됩니다.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요청해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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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이상 소유자로서 월세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으로 연 2,000만원이하의 경우에는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의 분리과세 적용될 수 있으며 만일 다른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월세 110만원의 경우로서 다른 종합소득이 2천만원 초과한 경우, 분리과세 적용시 예상되는 세액은 92만4천원 입니다. 2020년 및 2021년도 소득역시 기한후신고하여야 추후 가산세 포함 과다한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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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면세사업 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만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세 납부대상인지부터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자료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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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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