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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외화통장 거래시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
수출업체이며 외화통장이 $, JPY, 유료, 파운드 각각의 외화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래는 그렇게 많지 않아 외화통장 거래시 선입선출법으로 회계처리을 했는데 12/31자로 외화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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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회계사 임성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하시는 선입선출법등이 원가법 혹은 평가 안 하는 방법이며 세법상 원칙입니다.
(세무서에 아무런 신고 않으시면 원가법 으로 합니다)
반면 기말에 외화 평가하는 방법은
1) 세무서에 시가법 평가한다고 신고해야 하고
2) 시가법 으로 변경후 5년간 계속 같은 시가법 사용해야하며
3) 기업회계상 원칙으로 외부감사 기업이 사용하는방법입니다.
외부감사 기업이 아니시면, 기말 평가 안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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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직접신고시 이동평균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1. 사실상 예규상으로 이동평균법도 가능합니다. 원칙은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 요 지 ]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2. 22년도부터 이동평균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이 가능합니다. 선입선출법이든, 이동평균법이든 일관된 방식으로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본인이 유리한 방식(이동평균법 또는 선입선출법)으로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의 선택한 방식에 따라 정확하게 양도소득세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국조, 국제세원-229 , 2010.05.10
[ 제 목 ]
해외주식 양도차익 외화환산시 환율 적용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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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금되거나 출금된 날의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해외주식을 매매 또는 단기투자목적으로 매입한 자의 경우에는,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동인을 위하여 과세연도별로 계속하여 적용하는 이동평균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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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비거주자 부동산 매입 세금 문의
외화를 현금으로 받게 될 경우, 실물현금을 국내에 반입할 때 우선 신고와 관련하여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화를 반입하고 나서 혹시 자금에 대한 소명이 나오게 되면, 비거주자인 남편분께서 외국에서 처리한 소득신고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통상 외화반출에 대해서 까다롭고, 반입에는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외화를 받아 본인 혹은 자녀 명의로 부동산 매입 시 증여와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또한, 세금 절세 차원에서는 어떤 부동산(상가, 주택, 근생건물, 토지)를 매입하는 지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 지에 따라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비거주자로서 외국인이 국내자산 취득할 경우,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거주자인 내국인은 달리 적용됩니다.
외화 반입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은 금융계좌로 할 때 은행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되므로 실무적인 것은 은행 담당자와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화반출입, 부동산취득, 등기 등 절차가 거주자에 비해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양도소득세
미국 주택 매각후 국내 양도소득세 신고
국외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환율은 양도대가를 수령하거나 경비를 지출한 날 현재의 기준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국외자산 양도차익의 외화환산)
①법 제1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등의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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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상장주식 대주주)
어느덧 2020년 하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도래하였다.최근 세무서에서 신고대상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안내문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대상자들은 2022년 2월 28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기에 과세대상여부를 미리 파악하여 늦지않게 신고 준비를 해야 한다.부동산과 달리 주식은 과세대상자도 적고,단어도 생소하며 과세체계도 복잡하여 납세자에게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과세대상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이는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1 ~ 2년 후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본세와 거액의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주식투자자는 본인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판단해야 한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취득단가 산정주식은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각각의 취득단가가 다르고, 취득원인도 매수 이외의 유상,무상증자, 공모, 상속,증여, 스톡옵션, 우리사주, 랩계좌, 신탁, 사모펀드 등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취득이 가능하기에 취득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조차 복잡하다.매수, 유상증자, 공모의 경우 실제 지출한 내역, 상속/증여의 경우 신고된 평가가격으로 입증하면 된다. 하지만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조금 복잡해진다. 무상증자의 경우 실시하는 재원에 따라 증자시점에 의제배당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었다면, 배당가격이 취득가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0원이 되지만, 취득시기가 달라져 계산이 복잡해진다.스톡옵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스톡옵션 행사시 행사당시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에 대해 근로소득으로 과세 되어 행사당시 시가가 주식의 취득가격이 된다. 하지만 벤처기업의 경우 특례로 행사시점이 아닌 주식처분시점으로 과세가 이연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스톡옵션 행사시 비과세 제도로 취득가격 산정하기가 복잡하다. 주식의 취득단가 산정의 큰 원칙은 주식을 취득하는데 지출한 가격 을 생각하면 된다.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단주식의 경우 통상 매매거래가 빈번하여 양도한 주식에 대해 매칭되는 취득시기를 산정하기가 번거롭다.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5항)에서는 취득시기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방법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대부분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된다.선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먼저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후입선출법이란 재고자산 원가흐름가정 중 하나로, 나중에 구매한 자산이 먼저 팔리는 것을 말한다하지만, 국내 다수의 증권사는 대부분 시스템상 선입선출법의 반대인 후입선출법으로 잔고를 관리하고 있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후입선출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에 대해 오랜기간 논쟁이 많았으나, 대법원 판례(2007두2030, 2010.04.29판결)로 후입선출법 사용도 어느정도 인용되게 되었다. 하지만 법령 개정은 이뤄지지 않아 아직까지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다.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주식 양도소득세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1년 미만 보유주식에 대해 33%(지방세 포함), 1년 이상 보유주식에 대해 22% ~ 27.5%(과세표준 3억기준)이 적용된다. 위에서 설명한 선입선출법 / 후입선출법으로 각각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각각의 보유기간을 판단하여 세율적용을 해야하기에 조금 복잡하여 많은 실수를 한다.중소기업주식이라면 1년미만 단기보유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일반 투자자가 정확한 중소기업 여부(시점)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대주주 판단소득세법상 대주주의 판단은 본인소유주식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 소유주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대주주란 개인에 대한 용어같지만, 집단개념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통상 코스피, 코스닥 기업의 지분율로 인한 대주주가 되기란 쉽지 않으니 주로 시가총액에 대한 대주주 요건만 판단하는데, 생각보다 지분율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으니, 세세히 살펴봐야 한다.특수관계인의 범위는 해당 회사의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특수관계법인으로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주식보유현황을 항상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16년 까지 최대주주 여부 관계없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넓어 해외에 사는 친척의 주식보유로 대주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개정되어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 이외에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정말 많다. 대주주기준이 10억이라 과세대상자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오히려 세금관계는 부동산보다도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나아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미리미리 의논해야 한다.
취득세
가상자산 과세 취득가액 등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입니다.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따라가보면 아래와 같습니다.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제88조(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 ① 법 제37조에 따라 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먼저 거래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본다.②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 중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이하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2. 제1호 외의 경우: 법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등이 2022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요약하자면즉 실지 취득가액과 22년 1월1일 현재 0시 공시가격의 평균중 큰 가격이 취득가액으로 된다는 것입니다.따라서 상장된 코인이라면 딱히 취득가액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거같습니다. 다만 원래 취득가액이 더 크다면 확인은 해두셔야 겠죠.실제취득가액을 쓰는 경우엔 선입선출로 계산해야 할테니 조금더 신경쓸 필요는 있다 봅니다.그 외에 비상장 코인의 거래에 대해서 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사처럼 문제의 소지가 보이기 때문에 만약 비상장 코인을 가지고 있으신분이라면 기존 취득 및 양도한 내역을 확보해 두셔야 할거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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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양도, 상속, 증여시 세금 과세문제!
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2022년 1월 1일부터 과세되는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양도하는 경우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비트코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년간 발생하는 총 소득금액의 합계액에 대해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1) 소득금액소득금액 : 양도가 - (취득가 +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만약 법 시행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Max(법 시행 전날인 21.12.31 기준의 시가, 입증이 가능 한 경우 실제 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이더라도 2021.12.31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2022.1.1 이후부터 발생되는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그러므로 2021년 12월 31일에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을 모두 양도하고, 2022년 1월 1일에 다시 취득하더라도 결국 이후 과세되는 세금은 동일하니 기존에 보유하시던 분들은 굳이 양도, 취득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굴, 및 결제를 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세됩니다.(2) 세율이때 세율은 20% 단일세율로 과세되며, 지방소득세 2%까지 포함하여 총 22% 세율이 적용됩니다.(3) 과세방법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되며, 1년간 발생되는 이익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증여 및 상속하는 경우많은분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가 내년부터 과세된다고 알고계십니다.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증여와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 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소득세법의 열거주의와 다르게 상속 및 증여세법은 포괄주의의 성격을 띄고 있으므로, 비트코인은 2022년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상속 및 증여를 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례에서도 비트코인이 무형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하여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 및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이른바 ‘가상화폐’의 일종이므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이라고 보아야 함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수익을 많이 내신분들이 2022년 이후부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고 그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후 세무조사를 통하여 원칙적으로 내야할 증여세와 무신고에 대하여 40% 가산세와 1년에 9.1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2022년 부터 개정되는 것은 비트코인을 상속 증여할때 평가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을 두는 것에 불과하며, 그 이전에 증여를 하시더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또는 본인이 가상화폐로 벌어들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등이 과세되는 억울한 경우도 발생합니다.비트코인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인하여 형성한 예금 및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 여러번의 거래를 통하여 우회증여하시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결국 추징이 될 수 있으니, 비트코인으로 형성된 재산을 증여하시기 전에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2022년 개정세법(법인세, 소득세편)
2022년 개정세법 중 사업자 분들에게 유의미한 사항을 정리합니다.- 법인세 -1. 현실적인 퇴직에 따른 퇴직급여 중간정산 시 근무연수 명확화(법인령 제44조2항3호 및 5호)직원,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 중간정산시 근무연수는 직전 중간정산 대상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급여 계산-> 현실직인 퇴직(법령에 규정)의 근무연수 기산일을 명확화 하였습니다.2. 성실신고 확인제 대상 부동산임대업 등 법인 범위 확대(법인령 제42조2항)주된 사업이 부동산임대업인 경우 또는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50%이상인 기업으로 변경-> 성실신고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임대업 등의 법인의 매출 비중을 70% -> 50%로 하향시켜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범위를 늘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시는 법인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3. 사업 인수 등의 법인의 성실신고 확인제 적용대상 법인 범위 확대(법인법 제60조의2)개인사업자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법인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법인 전환 후 3년 이내) -> 소득세법상 성실신고 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분류하고 있었으나 법인으로 전환 후 해당 법인을 양수한 법인에게 까지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4. 가상자산 평가규정 신설(법인령 제73조, 제77조 신설)평가대상에 자산, 부채 추가 및 가상자산 평가방법(선입선출법)->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자산부터 매각하는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며, 가상자산에 대한 평가는 추후 명확하게 다뤄보겠습니다.5. 가상자산 시가규정 보완(법인령 제89조)가상자산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시 감정평가로 시가 평가할 수 없습니다. -> 법인세법상 자산은 거래가액, 감정평가, 상증법 상 보충적 평가액 순으로 평가하나 가상자산은 감정평가가 제외되므로 거래가액 혹은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평가됩니다.6.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연장(소득령 제118조, 법인령 제95조5항)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기한 3개월 ->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신청기한이 신고기한 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됩니다.7.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등 신설(법인법 제74의2조)다음의 조항이 신설됩니다.① 제27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의 100분의 12. 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해당 명세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금액의 100분의 1②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의 제출여부가 상당히 중요해 졌으며, 추후에도 가산세 비율이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올해부터는 반드시 업무용 승용차 명세서를 주의깊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세 -1.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령 제25조)소형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을 2023.12.31.까지 연장-> 소형주택(1세대 기준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혜택을 2년 연장합니다.2.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 제외대상 명확화(소득법령 제78의3조)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자 중 공동사업장은 1사업자로 보아 1대만 제외-> 성실사업자, 간이과세배제 대상업종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필수이나 사업장별로 1대씩은 제외할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단, 공동사업장의 경우, 1대만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화 했습니다.3.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소득법령 제12조)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외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포함(한도 월 20만원)-> 근로소득이 비과세 되는 종업원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임차한 차량에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 하였습니다.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조특법 제16의2조, 16의3조, 16의4조)벤처기업 자회사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까지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 시켰으며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까지 확대. 5천만원 초과시 5년간 분할납부, 조문의 적용기간을 24.12.31.까지로 연장-> 자회사 임직원에게도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과세액을 기존 3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로 확대시켰으며 5천만원 초과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추후 주식 매각시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5. 가상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및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소득법 제21조 등)추후 가상자산을 다룰 예정입니다.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은 현재 비과세 항목이니만큼 세무대리인과 비과세 활용에 관한 논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가지급금 처리, 증여에 활용 등)6.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 한시 확대(조특법 제8의4조, 조특령 제7의3조)21년 발생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으로 확대-> 직전 1개년도 밖에 적용되지 않는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21년도 결손금에 한하여 직전 2년으로 확대 하였습니다. 21년에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19년도의 소득까지 소급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1년 결손금에 대한 한시적 규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21년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및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부가가치세법제47조 등)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 발급건수 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에서 공제(22.7.1.~24.12.31.)->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을 장려하고자 하는 목적을 두었으며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당 200원이므로 실질적 세제혜택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으나, 별도의 조건 없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무조건 적용되어야 하는 세액공제라 생각됩니다.8.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입주권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소득법 제89조1항, 3항)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12억으로 상향-> 1세대 1주택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거주요건 충족시 매년 8%)의 적용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으로 상향시켰습니다.9.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소득세령 제160조1항)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인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상가가 혼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다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았지만 22.1.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적용됩니다.10.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소득법령 제154조7항 등)도시지역을 3가지로 분류하고 수도권 내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의 주택부수토지는 주택연면적의 3배만 적용-> 기존에는 도시지역의 경우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의 주택부수토지를 인정하였으나, 22.1.1. 양도분부터는 도시지역의 범위를 3가지(1. 수도권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2. 수도권 녹지지역 3. 수도권 외 지역)로 분류하고 그 중 수도권 주거, 상업, 공업지역 주택부수토지 범위를 3배로 축소 시켰습니다.11.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득법 제89조1항, 3항)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분양권을 주택과 동등한 위치로 적용) 미보유할 것. 단, 22.1.1.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하여 적용-> 기존 21.1.1. 이후 취득 분양권부터 주택으로 간주하도록 개정되었으나 22.1.1. 이후 취득분으로 법을 바꾸었습니다.(21년 취득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21년 취득 분양권을 소유하신 비과세 대상자분들의 경우 분양권이 주택으로 변환된다면 비과세 적용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하여 세무대리인과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12.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특례 신설(소득령 제155의3조)상생임대주택(임대료 증가율 등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으며 21.12.20부터 22.12.31.까지의 기간중에 계약체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지 않는자 ,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의 경우 거주기간 특례(최대 실거주 1년 인정) 적용-> 전월세를 두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게 유리한 법령으로 실거주 2년을 채워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 각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시 최대 1년까지 거주기간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상생임대주택 계약을 체결한다면 실거주기간을 1년만 만족하더라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13. 1세대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요건 합리화(소득령 제156의2조4항)1세대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취득하는 요건을 신설->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규정의 경우 입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 신규주택 완성 후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2. 신규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완성한다면(1+2 요건 만족)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였으나 3.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1+2+3요건 만족)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원 입주권에 따른 종전주택 비과세 판단 시 취득 기간이 3년을 초과하였다면 반드시 조합원 입주권 취득시기를 별도로 판단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법인세, 소득세의 개정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의깊게 살펴볼 부분은 가상자산(별도 페이지로 다룰예정), 업무용승용차, 결손금 소득공제 범위 한시적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공제, 양도소득세에 관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법령이 매우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이 쉬워 보이더라도 한번 잘못 생각하면 엄청난 양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반드시 양도 전문 세무대리인과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근로소득 포함여부소득, 소득46011-21395 , 2000.12.06[ 제 목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특별수당의 근로소득 포함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비상임 주주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비상임공익대표사외이사 2명에게만 매월 25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보수지급과는 별개로 이사회 등의 회의 참석을 위해 회사를 내사 할 경우 ´거마비´로 매회 30만원을 지급함(사외이사 4인 중 변호사 1인, 타회사 3인)-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월보수 및 거마비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지의 여부- 거마비가 근로소득이라면, 매회 실제로 회사를 내사할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마비이므로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득, 서일46011-10492 , 2002.04.16[ 제 목 ]사외이사가 받은 수당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1395, 2000.12.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21395, 2000.12.061.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보수는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2. 따라서, 사외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월정액 급여 및 이사회 참석시 별도로 지급받는 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임.1. 질의내용 요약<사외이사가 지급받는 수당의 소득구분>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과 증권업협회에 등록한 법인(등록법인)은 일정 수의 사외이사(회사에서 근무를 하지 않는 이사)를 두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바,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를 선입(임기 1~3년)하고 선임된 사외이사에서 매월 일정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사외이사는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각자의 직업과도 연관이 없으며, 이사회를 통하여 회사를 감독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면, 상근이사가 업무를 지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질의내용>사외이사가 받는 수당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1호의 근로소득 또는같은법 제21조제1항 제19호의 다목 또는 라목의 기타소득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