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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적용 기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2017년에 세무조사를 받고 2009년도 아파트를 구매한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어 2017년에 증여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제가 만약 2022년에 부모님으로부터 9억원 상당의 토지 증여를 받는다면 앞서 2017년도 세무조사를 통해 증여서를 낸 부분이 합산 되나요 아니면 2009년도 증여도 보고 합산 되지 않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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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세무사 목정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의 경우 동일인 기준 10년간 증여내역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여기서 10년의 기간은 증여가 발생한 귀속연도를 의미합니다. 2017년 세무조사 받은 당시 추징된 증여세가 2009년 귀속분 이라면, 2022년 새로 증여받으시는 경우 2009년 증여내역은 합산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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