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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중 아파트 배우자 일부 증여시 일반증여 처리 가능 하나요? (부담부 증여 말고)

남편(다주택자)이 임대중인 아파트를 배우자에 일부 (50%)증여시 일반증여(부담부 말고)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 증여 물건 정보 - 주택담보대출 7500만원 (남편명의) - 월세보증금 2000만원 (남편명의 계약) - 이후 배우자 50% 증여시, 일반증여 처리 가능 여부 (부담부 증여시 단기 양도세 77% 적용으로) 그리고 증여 이후 대출금 및 보증금 상환 방법 (남편 계좌에서 100% 이체) 어떻게 진행 해야 하나요? 국세청 사후 관리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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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의 저당권 및 전세보증금 채무는 원칙적으로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일정 요건들을 충족했을때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로 진행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과 쟁점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64280205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블로그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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