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8

일부증여 일부매매 거래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파트를 증여받을 계획인데요 혹시 일부는 증여로 일부는 매매로 거래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 15억짜리 물건을 5억 증여 10억 매매 입니다. 가능하다면 1) 양도세 계산시 취득금액은 매매비율로 안분되는지 2) 취득세는 일반취득 10억 증여취득5억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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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부동산의 일부지분은 증여, 일부지분은 매매로 거래 및 등기 가능합니다. 다만,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전부 증여 또는 전부 매매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거래 형식과 이체 등의 실질을 명확하여 진행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일부 증여 및 매매시 관련 판례에 따라 인정 받을 수 있는 추가적인 방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1. 일부 지분 매매의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최초 취득한 가액에서 매매하는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일부 지분의 산정은 해당 아파트의 시가를 산정하여 전체 시가 중에서 매매로 진행할 금액만큼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특수관계인간 매매 또는 증여의 경우 시가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증여세법은 준용합니다. 시가 산정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2082689 2.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1) 매매지분 : 매수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매매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매매취득세율 적용(무주택자 1~3%, 2주택자 8%, 3주택자 12%) (2) 증여지분 : 증여자를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하며, 아파트공시가액을 기준으로하여 증여취득세율 적용(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4%, 다주택자인 경우 1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44771098 [증여 추정] 상증법 제44조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매매계약을 부인합니다. 가족간 매매거래는 일반적인 거래는 아니므로 서류 조작 및 조세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에 우선 증여로 추정한다는 규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매매거래임을 입증하는 경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매매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래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일부 매매와 일부 증여 컨설팅의 경우 절세가능한 가장 유리한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세액안내와 쟁점사항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족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33118594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4421830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대로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취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위의 경우 전체 아파트 중 2/3는 양도, 1/3은 증여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1. 양도비율은 2/3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x 2/3의 비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양도가액도 전체 시가 x 2/3인 것입니다. 증여세는 전체 시가의 1/3인 5억에 대해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유상취득(10억)의 취득세는 조정지역 여부, 본인의 주택수에 따라 1.1%~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취득(5억)의 취득세는 3.8%(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4%)가 적용되지만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며 증여하는 주택이 조정지역의 공시가격 3억 이상이라면 12.4%(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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