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시간 전

주택매매 시 부부간 단기간 차용의 건

안녕하세요 경기도 지역에 1주택자 이며 2주택 매입예정입니다 부부간 아내3 남편7의 비율로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곳에 보증금이 빠지기 전 잔금을 치루어야 해서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남편7의 비율의 금액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금액 약1억5천만원을 남편에게 차용하였다가 잔금 후에 약 2개월 이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 차용증을 작성, 이자지급하면 문제가 없을지요.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작성하지 않았다가 추후 소명이 발생하게 된다면 2~3개월 차용 및 이자지급하였다고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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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내분으로부터 차입을 하게 되실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의 '그 밖의 차입금' 항목에 차입금액 1억 5천만 원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소재 주택이기에 별도로 부속서류(차용증 등)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계획서 자체에 기재만 해두시고, 별도로 차용증 작성해두신 후, 실제 상환이 가능한 2~3개월 시점에서 원금만 상환하셔도 문제 없습니다. 추후 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조사 시점에 차입금액이 전액 상환된 것을 함께 소명한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고, 이자를 주고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종료된 차용관계에 대해서 1억 5천만 원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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