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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후 다시 상속세 내는 경우가 있나요?

친정어머니가 오피스텔 하나 갖고 계신게 있는데 그걸 저한테 증여를 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는분이 말씀하시길 증여후 만약 친정어머니가 십년내에 돌아가시게 되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한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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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시 증여당시 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당시 보유한 재산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당시 납부하셨던 증여세는 증여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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