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 전문세무사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상속세는 누가 내는 건가요?”

“재산을 조금만 받아도 세금을 같이 내야 하나요?”


오늘은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인의 범위, 그리고 연대납부 책임까지 세법을 잘 모르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르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속인

② 수유자(유언 등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


즉, 상속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습니다.


단,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산 구조가 적용됩니다.

2. 상속인은 누구인가요? (민법상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

  • 자녀

  • 손자녀(자녀가 사망한 경우)


2순위 :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입니다.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


또한 태아도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3. 상속세는 각자 얼마씩 내나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1억만 받았는데 왜 전체 상속세를 같이 책임지나요?”


상속세는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그 후 각자가 받는 재산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합니다.


즉,전체 상속세를 계산하고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4. 중요한 포인트 : 연대납부 의무

상속세법 제3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은 각자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A가 5억

B가 3억

C가 2억을 상속받고


총 상속세가 2억이라고 가정하면,


각자의 부담 비율은 나뉘지만,

만약 한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른 상속인에게도 징수가 가능합니다.


다만, 자기가 받은 재산 한도까지만 책임을 집니다.

이 부

5. 생전 증여(사전증여)도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시,


피상속인이 사망 전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즉,“이미 증여 받았으니까 상속세는 안 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다시 합산되어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6. 영리법인이 상속받은 경우

특수한 경우로, 영리법인이 상속을 받고 그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 가족이라면,


법인이 부담할 세금 중 일부를 해당 주주(상속인 등)가 대신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편법적인 우회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한줄정리

  • 상속세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납부 의무자

  • 상속세는 전체 재산 기준으로 계산 후 비율 배분

  • 상속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납부

  • 생전 증여도 상속세 계산에 포함

  •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



상속세는 단순히 “얼마 받았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속인 구조

생전 증여 여부

재산 평가 방식

채무 공제

연대납부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상속이 발생한 뒤 상담을 받으면 이미 선택지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 점검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속세, 증여세, 가업승계, 절세 설계까지

나무세무회계 김동준세무사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