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5

증여 후 5년내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배제 되는지 궁금해요.

부모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서 분양권 아파트로 입주 전 함께 살던 아파트를 자식에게 증여했습니다. 자식은 증여취득세 납부하고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충족했고요. 자식이 5년 이내에 매도할 경우 이월과세하나요? 9억이상 주택이며 세대분리전 증여 후 별도세대로서 자식과 부모 모두 1가구 1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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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받은 이후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받은 주택이 '증여받은 자'의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및 거주 등)에 해당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5년을 보유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자이며, 증여받은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증여받을 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2011.10.26 [ 제 목 ]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 요 지 ]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이며,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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