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

명의신탁 과징금에 해당 되는지

아빠가 신용 문제로 인해 삼촌 명의로 2014년도에 토지를 경매 받았고 그 뒤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 역시 저희 집에서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이 이 명의 신탁 사실을 알고 있으며 현재 계약이 5년이나 지체된 상황으로 과징금이나 형사처벌을 운운하며 명의 신탁 문제로 자꾸 협박을 하며 계약을 지연시킵니다. 형사 처벌은 시효가 끝난 것으로 아는데 과징금 역시 유효할까요? 공시지가로 4억 가량의 토지입니다. 탈세를 이유로 명의 신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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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에 대한 형사 소멸시효는 명의신탁자가 7년, 수탁자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소멸시효는 완성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1. 명의신탁에 대한 벌칙으로 명의신탁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 있습니다. 재산가액에 최대 3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명의신탁 과징금 등에 대한 소멸시효는,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날 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삼촌에서 아버지에게 명의가 넘어가고 그 날부터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명의신탁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볼 때, 과징금 등에 대한 시효는 아직 유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명의신탁 관련해서 과세관청과 심판원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탈세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과징금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세무회계 장성 세무사 신윤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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