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01

국세부과제척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부과제척기산일이 국가(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하는건데 결정, 경정결정하면 확정이 일어나는거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5년 후에 납세의무확정이 됩니까? 그리고 징수권이 일어납니까? 무신고엔 7년,, 부정행위는 10년 2.결정, 경정결정하면 과세관청이 납부고지 날려보내잖아요. 정확히 납부고지서 도달하면 확정이 되나요>?  결정, 경정결정하면 확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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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세의 납세의무는 세목별로 성립시기(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를 정하고 있으며, (ex.법인세 및 소득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등) 일반적으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은 해당 국세의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인데, 부과제척기간 이내에만 경정 및 결정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국세징수권은 과세관청이 부과권을 행사하여 고지가 된 세금에 대한 징수절차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인데, 고지한 경우에는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됩니다. 법인세를 예로 들어 설명하면, 2021년도 법인세의 경우 2021년 사업연도 종료일(2021년 12월 31일)이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되는 것이고, 법인세 신고를 하셨다면, 2022년 4월 1일(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5년간 결정 또는 경정이 가능한 것이며,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통해 납부고지하는 경우 고지서 상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또는 10년)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정 또는 경정에 따른 국세를 징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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