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유류분 청구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류분 청구제도란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 만큼  상속인에게 승계될수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에 의해서도 침해되지 않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합니다 . 





유류분 대상 재산가액은?


-아래의 산식과 같습니다

$유류분부족액=\left[\left[유류분산정의\ 기초가되는\ 재산가액\left(A\right)\times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비율\left(B\right)\right]\right]$=[[  (A)×  (B)]]
$-당해\ 유류권자의\ 특별수익액\left(C\right)-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left(D\right)$  (C)  (D)

A=적극적 상속재산가액+증여액-상속채무액

B=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상속채무 부담액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의 "재산가액 +증여재산가액+-채무잔액"으로 산정하며,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개시전 1년간의 증여액이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하였거나, 공동상속인이 증여받은것(특별수익분)은 1년 이전의 것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사전증여이 실무적으로는 유류분청구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 1113조등]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수원지법 2017 가합408489,2020.01.10]와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될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창원지법 2020가합100994,2022.05.04]가 있어서 현재는 명확하게 유류분 청구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자는?


-유류분 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배우자 ·직계존속이며,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 유류분을 가질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가능합니다.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뷴 비율은 ?


-유류뷴 비율은 다음과 같습 니다 (민법 제 1112조)

①피상속인의 직계비속: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 :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었으나 더이상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헌재 2020헌바 295등]

⑤대습상속인: 피대습자의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권 행사및 소멸시효는?


●유류분반환 청구권의 행사

-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은 부족한 한도내에서 행사 해야합니다 .


-유류뷴 권리자가 여러명인경우 각자가 가지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것으로서 각자가 따로 행하해야하며, 1인이 행사 하더라도 다른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류뷴 반환청구 대상은 원칙적으로 증여또는 유증된 원물 자체이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청구 할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 내, 상속개시한때로 부터 10년이내에 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1117] 1년또는 10년의 소멸시효는 반환청구의 의사표기 있으면 중단됩니다.   [대법원 2000다 8878,2002.04.26)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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