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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종 장기대여금 이자율

직원이 주택구매자금으로 회사에 대출을 요청했는데, 금액이 1억정도 인데, 상환기간은 10년 , 급여에서 원금, 이자 차감할 예정이고,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당좌차월이자율 4.6%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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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율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4.6%)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세무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1)인정이자 : 1번에서 기재한 이자율에 미달하게 수취한 경우 그 미달한 부분을 가산조정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이자비용 중 해당 대여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불인정 다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대여금은 상기 세무처리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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