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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주임종 장기대여금 이자율
직원이 주택구매자금으로 회사에 대출을 요청했는데,
금액이 1억정도 인데, 상환기간은 10년 , 급여에서 원금, 이자 차감할 예정이고, 이자율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당좌차월이자율 4.6%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는 이자를 어떻게 세무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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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이용규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자율
법인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없거나 법인세신고시 당좌대출이자율(4.6%)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세무처리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1)인정이자 : 1번에서 기재한 이자율에 미달하게 수취한 경우 그 미달한 부분을 가산조정
(2)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이자비용 중 해당 대여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을 불인정
다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주택구입대여금은 상기 세무처리의 예외로 정하고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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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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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시부모에게 아들 며느리 각각차용시 인정되나요
네. 차용에서 이자 상당액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대여자와 차용인이 모두 같은 사람일 때에만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말씀처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차용하고 각각의 차용금을 기준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다만 대여자인 며느리와 아들에게 금전을 대여할만한 자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그들에게도 증여세나 매출 누락 등으로 인한 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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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2억 차용시(차용증 작성) 추후 증여로 판단 가능성 질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이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증여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대여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연간 증여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 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대여받는 금액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데 이를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차용증에는 원금의 상환기간, 이자율 등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세법은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차용증에 기재된 상환기간에 따라 충실하게 원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여받은 금액이 2억원이므로 무이자로 하더라도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차용증에 명기된 상환기간에 맞춰 연체되지 않게 상환한다면 증여세가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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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대금을 차용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특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입하셔도 되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정석대로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기의 형태로 기입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세무 이슈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가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27.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금 5천만원에 대한 법정이자율 4.^%를 적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상 대여라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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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간 돈거래 차용증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받는 경우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데 3.8억원을 증여세 없이 차입하기 위해서는 년간 이자로 748만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년 약 1.97%(월 약 0.164%) 이상으로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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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1억5천이하 차용증에 따른 이자소득세
일반적으로 금전 무상대출에 대한 증여이익의 과세 규정은 무상 또는 저리대여를 통한 이익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일시 증여세가 과세되질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 라는 점에서 현재 2억까지 무상으로 대여할지라도 2억 x 4.6% = 920만원 < 1천만원 이 된다는 점에서 무상대여를 통한 이자이득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질 않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아버지-본인)간의 차용관계 있어서는 계약서와 함께 금융자료가 필수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 또는 원리금 상환일자가 명시되어야 하며, 필연적으로 금융지출증빙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지 못할시 차용관계가 부인되어 증여세 과세될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시에는 이자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원금 일부를 매월 일정부담하게 된다고 계약할시 이자는 없는것으로 이자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의점 :
특수관계인과의 차용관계는 추후 자금출처소명등 다양한 요인으로 사후관리가 됩니다.
단순한 계약서로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주의하시길 권고드리며, 계약서에 따른 내용을 행함에 있어 금융증빙내역을 필수적으로 갖추실 것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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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을 하실 때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에서 보는 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이와 관련된 법을 먼저 보겠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 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 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 ② 영 제8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위와 같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용 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차용한 날에 차용 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입니다.(단, 그 금액이 1년에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차용 이자에 대한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예를 들면, 부모에게 자녀가 5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하겠습니다.위 법령을 적용해 보자면 5억 원 * (4.6%-0%) = 2,300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매년 발생하게 됩니다.법령에 의한 계산법에 의해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5억 원 * (4.6% - x% ) < 10,000,000으로 계산해 보면 이자율은 2.6%를 초과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따라서 부모님에게 5억 원의 2.7%인 1,350만 원을 이자 소득세인 27.5%를 떼고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370만 원 정도의 금액은 세금으로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하지만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이자에 대한 증여세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국세청에서는 차용이 아닌 증여로 추정하는 데 이를 소명해 내지 못한다면 원금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상증세법 44조에서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위 마지막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세청에서 차용으로 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요.질의회신을 보시면서 이를 토대로 주의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재산 -249, 2011.05.20귀 질의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는당사자 간 계약,이자 지급 사실,차입 및 상환 내역,자금 출처 및 사용처등 당해 자금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4 규정 적용 시 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의하는 것임1. 당사자 간 계약차용증이 실제로 그 당시에 존재했고, 구체적인 계약의 형태와 내용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아래에 첨부 드리는 차용증 양식을 기준으로 금액, 인적 사항, 이자,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작성하시길 바랍니다.첨부파일차용증 샘플.hwp파일 다운로드또한 이 차용증에 대해 공증 또는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아놓는다면 소명의 신뢰성을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차용 시점에 작성된 부분을 인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는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고 있습니다.■조심2013서1658(2013.08.14)쟁점 부동산 취득 자금에 충당하였다는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은 ... (중략)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2. 이자 지급 사실4가지 중 어쩌면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차용증에 있는 그대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 이자를 받은 자는 이자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산해서 이자 지급을 하신 내역을 보관하고 있으면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볼 수 있는 확률은 훨씬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이때 추가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무이자 조건으로 차용을 하시는 경우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2.3억 이하의 금액을 차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문의하시는 사안인데요. 이때는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제일 중요한 부분은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 조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또한 상환기간은 3년 이내이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상환이 진행된 후에 조사가 나와야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런 어려운 조건을 모두 충족 시키더라도 조사관에 따라는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시는 방법을 적극 추천드립니다.3. 차입 및 상환 내역2번과 같은 원금이 차용되고 추후 상환이 되는 내역이 은행 계좌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차용증 내용을 매년 관리하여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꼭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국세청에서 발간된 상속, 증여 세금상식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입 기간은 장기로 하는 것보다는 최대 5년 이내로 하고, 실제 되지 않는 경우에 연장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4. 자금 출처 및 사용처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자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의 생활비 등을 다 사용하고 이자 또는 원금을 일부 상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인정해 줍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자에게 대여를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이나 010-7667-8698로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재생0좋아요000:0000:06부모 자식 간 금전 차용 시 주의사항 정리
부가가치세
[부가세 -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임대업, 토지/건물/상가 임대업 (by 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부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고려해야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부가가치세 계산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보증금을 받은 경우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공급가액에 가산합니다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시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더하게 되는데 이를 간주임대료라고 합니다.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기계나 차량 또는 저장탱크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받았다해도 부동산임대가 아니므로 계산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답·과수원·목장·염전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간주임대료도 없습니다.추가적으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용역 자체가 부가세 면세이기 때문에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계산대상입니다(3주택 이상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①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으로 한정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구체적인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 영 제65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1.2퍼센트로 한다.예를 들어, 상가를 임대하고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임대기간은 1.1~12.31)간주임대료는 3억원 x 365 x 1.2% x (1/365) = 3,6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부가가치세의 간주임대료 계산식은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의 계산식과 차이가 있습니다.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임대인이나 임차인 아무나 부담해도 되나,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됩니다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의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환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지만, 임대차 계약에 따라 간주임대료의 부가가치세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간주임대료는 누가 부담하던지 세금계산서는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부가, 부가46015-3637 , 2000.10.26[ 제 목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임차인 부담 가능 여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의 이자상당액(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의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임.기본통칙(부가가치세법)16-57-1 【 간주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면제 】 부동산임대에 따른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임대인・임차인중 어느 편이 부담하는지에 관계없이 영 제57조에 따라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다.월세가 연체된 경우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임차인이 월세를 미지급하고 있어 임대계약이 종료되면 미지급 월세분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더라도 간주임대료 계산시의 못받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중도에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 월세를 미지급하고 남은 기간 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약정을 한다면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도 미지급된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부가, 부가46015-905 , 1998.05.01[ 제 목 ]간주임대료 계산시 연체임대료의 차감 여부[ 요 지 ]임대료가 연체된 경우에도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에는지급받지 못한 동임대료를 당해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보증금과 매월 임대료를 별도로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에 매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에서 차감하기로 하고 임대계약 종료시 임대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차감한 잔액만을 반환하기로 변경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월의 임대료와 보증금 중 매월 임대료를 순차로 차감한 금액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합계액이 되는 것이나, 임대사업자가 단순히 매월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임대계약 종료시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8, ‘97. 10. 15)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정리하면,이상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과 방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소득세와 법인세 계산시 간주임대료와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보증금 적수 x 1.2%(22년말 기준) x 1/365』로 계산됩니다.그리고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부담은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할 수도 있는 것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연체된 임대료가 있더라도 임의로 간주임대료 계산시 임의로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가세신고/부가가치세신고대행/김해,양산,부산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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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월세 받으세요?…무릎치게 만드는 깨알 절세 팁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려주고 받은 수입이 있다면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지, 세금을 줄일 방법이 없을지 고민하게 된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입금액이 늘어나는 경우 자칫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연 2000만원 이하의 수입 금액에는 세금 구조를 아예 달리 적용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주택 임대수입 2000만원(2주택자 기준 월세 약 16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 분리과세가 더 절세효과가 높은 이유는 세율 자체가 낮기 때문이다. 종합과세 시 세율이 42%까지지만 분리과세는 14%로 낮으며, 단일세율이다. 이외에도 종합과세에서는 없는 200만원(400만원)의 기본공제와 종합과세에서는 인정받기 어려운 필요경비를 50%(60%)까지 무조건 인정해주는 점이 분리과세의 절세효과가 뛰어난 이유다. 그렇다고 무조건 종합과세보다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은 아니다.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그 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하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상당한 금액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한 후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사진 pxhere]주택 수에 따른 수입금액무조건 임대하는 주택이 있다고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서 수입금액이 달라진다. 1주택이면 비과세다. 다만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고가주택으로 보아 월세만 수입금액으로 본다. 2주택이라면 월세가 수입금액이 된다. 3주택 이상이라면 월세와 간주임대료가 수입금액이다.* 간주임대료 = ( 보증금 - 3억원 )의 적수 X 60% X 정기예금이자율(1.8%) X 1/365* 보증금을 받은 주택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3억원을 순서대로 뺌.주의할 것은 부부합산 보유 주택을 주택 수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본인이 소유한 주택 수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공동명의(지분 5 대 5) 소유인 경우 해당 주택을 1개의 주택으로 볼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봐야 한다.분리과세 계산구조이렇게 구해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는데, 세율 외의 또 하나의 절세효과는 앞서 말한 필요경비다. 수입금액을 전부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입금액의 50%는 경비로 인정해 결론적으로 수입금액의 50%만 과세하게 된다. 주택임대사업은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가 많지 않은데, 무조건적으로 필요경비로 50%까지 인정해줘 절세 효과가 크다. 또 주택임대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200만원을 통해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초과 시에는 기본공제가 없다고 보면 된다.등록임대주택의 혜택더 큰 절세를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등록하는 방법이 있다. 사업자등록과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면 된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85㎡이하, 기준시가가 6억원이 넘지 않는 주택이어야 하고, 보증금이나 월세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며, 8~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몇 년을 임대하느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지는 등 까다롭고 복잡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확인 후에 등록할 것을 권한다. 등록임대주택이 되는 경우 필요경비를 수입금액의 60%까지 인정해주고, 기본공제가 400만원이다. 또한 소득세의 30%(장기임대주택은 75%)까지 감면해준다. 감면을 받게 되면 감면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부과됨에 주의해야 한다.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는 이처럼 상당한 금액의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합과세와 비교한 후에 이득이 되는 쪽으로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등록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충족해야 할 요건이 까다로우니 자세히 살펴보고 적용받도록 하자.
양도소득세
[양도세 개정 - 상생임대주택] 2년 실거주 예외, 상생임대차계약, 소급적용 (by 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부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오늘 다룰 내용은 6.21 대책에서 발표되어 8.2일에 시행령 개정이 확정된 상생임대주택에 대해 개정된 조문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임대개시 시점에다주택자,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2년 거주요건을 인정함이 핵심입니다당초 상생임대차계약 조건은, 임대 개시시점에 1주택자이고 9억원 이하주택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실거주도 1년만 인정을 해주었는데, 이를 폐지 개정함이 핵심입니다.개정 요약은 아래 6.21 대책 발표자료 참고바랍니다.이는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대책 발표 이후 지난 8.2일에 확정 공표되었습니다.개정된소득세법 시행령 155조의3의 조문 위주로 살펴보면,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그 대상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및 장특공에도 적용이 됩니다.종전에는 1년의 거주를 인정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 포함)에만 적용을 하였는데, 개정으로①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등도 포함)②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③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로 확대 적용됩니다.21.12.20 ~ 24.12.31기간 중 체결된 상생임대차계약이어야 하고,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직전임대차 계약에서 제외됩니다.당초 22년까지의 기한을 24년까지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이때 직전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므로, 상생임대주택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늦어도 23년 7월 이전에 체결되고 24년말까지 갱신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상생임대차 계약은 잔금일이 아닌, 계약일이 24.12.31일 이전이면 됩니다.시작일은 21.12.20일 이후 체결된 것으로 소급적용이 됩니다.부 칙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생임대주택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3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0일부터 이 영 시행일 전까지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중요한 것은,직전임대차계약은 임대인지위를 승계한 갭투자계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종전 갭투자 임대차 종료후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종전에 있던, 임대개시일에 1세대 1주택과 9억이하 조항은 삭제되었습니다.직전임대차계약, 임대차기간 관련된 사항은 10문 10답의 자료를 참고바랍니다□직전임대차 계약이 갭투자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경우는 불인정□ 임대인은 동일해야 하나, 임차인은 달라도 무방함□ 직전임대차계약은 1년6개월 이상 + 상생임대차계약은 2년 이상으로 실제 임대기간으로 판단전월세 전환시는 민특법의 전환율을 따르고,임대기간 1월 미만은 1월로 봅니다그 외, 갱신이나 종전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갱신 계약시에 전월세를 전환시는 인상율 5% 준수여부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따릅니다.① ②둘 중에 낮은 비율①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현재 10%)②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자율(현재 2%)주택임대차 보호법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月借賃)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7.13일 이후 기준금리가 2.25%로 유지되고 있으므로,10%와 4.25%(2.25%+2%) 중 낮은 4.25%가 적용됩니다.예시) 보증금 2천 + 월세 50 ⇒ 2천만원 + (50만원x12개월)/4.25% = 161,176,471원이므로 5% 인상으로 전세 전환시 169,235,294원 이내로 해야합니다.정리하면,이상 8.2일 공포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상생임대차계약에 대해 개정된 조문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21.12.20 ~ 24.12.31일 기간에 직전임대차 계약 대비 5%이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록임대주택의 거주주택, 1세대 1주택 장특공에 거주요건을 면제하니 해당하시는 경우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양도세신고/양도세상담/김해,양산,부산세무사
양도소득세
법인 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 혜택 빋으려면
개인사업자인 A 씨는 사업 규모가 커지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해 B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 이때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겨야 할 것이다. 이 또한 양도되어 양도세가 부과되어야 함이 맞으나,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후에 B 법인이 C에게 해당 고정 자산을 양도 시에 법인세가 부과된다.이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라고 하며,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키우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위치하기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면 된다.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위해서는 전환방법, 자본금, 업종, 대상 자산으로 이루어진 4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즉,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나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해당 법인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납입자본금이 사업장의 순자산 가액(시가) 이상이어야 한다. 순자산 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을 말한다. 이때, 영업권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관계회사 대여금, 장기미수 외상 매출금은 순자산 가액에 포함해야 한다. 임대업자인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포함한다.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던 고정자산을 법인의 소유로 넘길 때 일정 조건이 맞다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법인 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 [사진 pxhere]또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며,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공매가액 등의 평가가액도 포함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으로 법인 전환을 해야 한다. 소비성 서비스업인 호텔업, 여관업, 주점업, 오락 유흥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대상이며, 주택 또는 입주권, 조합권 등은 제외된다. 제외되는 자산으로는 정기예금, 건설 중인 자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토지, 재고자산이 있다.4가지 요건이 모두 적용되더라도, 사업장별로 적용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거주자 1인이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때도 각각의 사업장별로 이월과세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사업장에 여러 업종이 있을 때 일부 업종은 법인으로 전환하고, 일부 업종은 개인으로 영위 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장을 분할해 일부분만 전환하는 경우에도 불가능하다.신규 법인에 현물출자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 법인에 현물출자 시에는 이월과세가 불가능하다. 택슬리제공.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받고자 하면 현물출자, 사업 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 시에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된다면, 양도하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한 법인이 다음에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만큼을 법인세로 납부하면 된다.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거주자가 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법인으로 전환 시 신설법인은 잔존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감면과 미공제세액의 승계를 적용받을 수 있다.다만, 법인의 설립등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다만 주식 출자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한다 하더라도 합병이나 가업적 승계, 회생절차 등에 따라서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개인 소득세율보다 법인세율이 낮은 점 등을 메리트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왕왕 있다. 이때 조건을 충족시켜 양도세를 최대한 이월해서 법인 설립 시 이점을 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