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6

부동산 매매 대금을 차용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3억 5천만원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현금을 3억만 가지고 있는데 3억은 계좌이체하고 5천만원은 차용증으로 갈음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기입하는 게 좋을까요? 상호 동의는 완료되었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OYS경영컨설팅 오연실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대금의 일부를 대여금으로 전환하는 특약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서에 기입하셔도 되고 별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됩니다만, 정석대로는 별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부동산 매매계약서에는 부기의 형태로 기입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추가적인 세무 이슈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증여가 추정되어 증여세 과세가 될 수 있으므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이자를 성실히 지급하고 27.5%의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금 5천만원에 대한 법정이자율 4.^%를 적용한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이므로 무상 대여라 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