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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제세공과금 관련

안녕하세요 경품으로 호텔 숙박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다만 숙박권은 저희가 구매하는건 아니고 해외에 소재한 호텔에서 무상으로 협찬해주는 건데요… 이처럼 무상 협찬받은 상품으로 고객 추첨을 통해 경품 지급 시에도 제세공과금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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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찬받아 경품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무상으로 협찬받았더라도 숙박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고객으로부터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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