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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 등록

중계동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1년 3월에 끝나는데 다시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가능한가요? 소형 평수 이고 시세는 5억정도 합니다.이제는 아파트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이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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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는 임대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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