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


▷ 임대주택 등록 시기별 의무임대기간



임대시작일

- 임대사업자가 등록 당시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증

- 임대사업자가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 : 임대차계약서 상 실제 임대시작일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매매, 양도, 증여, 거주, 취소 등) 불가 [임대사업자간 포괄양도 제외]

오피스텔은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타 용도로 사용 불가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임대주택 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

2.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임대주택 추가, 삭제 등)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고해야 함

3.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건지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 첨부서류 : 표준임대차계약서, 보증금 보증보험증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오피스텔의 경우)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

임대료 증액 제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범위에서 증액가능하며,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갱신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함.

※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 발생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9조 등


'20.8.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임대주택은 즉시 보증보험 가입이 적용되며, 종전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법 시행

1년 후('21.8.18) 계약 체결 시부터 적용(묵시적계약 갱신 포함)

6. 부기등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등


▷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이 공적 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등록 후

지체 없이 소유권등기에 부기등록 하여야 함

(종전 등록 임대주택은 '22.12.9 까지 유예)

▷ 부기등기 표기 문구

- 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43조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 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