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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 구입시의 세금 질문드립니다 / 재개발입주권 보유중

○ 현재 상황 1. 20년 6월 서울 아파트 매도 후 서울 전세로 옮김 (전세 대출 有) 2. 20년 6월 경기도 구리 재개발주택 매수 (관리처분인가 완료된 상태 -> 입주권으로 보는게 맞나요?) 현재는 이주 진행중 3. 22년 6월 서울 전세 계약 종료 ○ 질문 1. 내년에 경기도 다산 쪽에 신규 주택을 매수할 계획이 있는데, 이 때 취득세가 궁금합니다. 2주택자 부터는 8%의 취득세인데, 경기도 입주권 매수 시점(20.8 이전)으로 인해 주택수에 산정이 안되는 듯 해서요. 1주택자의 취득세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 신규 주택을 매수할 시에 취득한 입주권을 매도할 필요는 없겠죠..? 2. 추후 경기도 아파트를 매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 수 있나요? 거주를 몇 년이나 해야할지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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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1. 보유하신 입주권의 매매계약일이 20.8.11 이전이시라면 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실때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1주택 취득세 적용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보유하신 입주권이 신축될때 취득세는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구리시 입주권을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므로 이후 신축된 아파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을 거주해주셔야 합니다. 만약 입주권 보유상태에서 이후 주택을 새롭게 취득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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