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6

1가구 2주택 보유 세금 질의

주택 사시다 재개발로 조합원 아파트 분양받았습니다 아직 완공까지 3여년 남은 상태에 거주할 곳이 필요하여 4억에 구입하고 아파트 거주중입니다. 현재 시세 9억입니다 3년뒤 완공된 입주아파트까지 ( 조합원 분양가 3억)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면 종합적인 세금을 어떤종류를 대략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대략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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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우건설 자문 세무사로서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1. 종부세 종전 보유하고 있던 재개발 아파트는 멸실 후 완공까지는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아파트 완공 전까지는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가 부과되어 현행 세제상 공시가격 기준 11억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전 아파트가 준공 된 이후부터는 공시가격 기준 6억까지 공제되며, 모두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라면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2. 취득세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종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입주권이 완공된 날부터 2년(비조정인 경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1~3%의 기본취득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거주를 위해 추가로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2)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 (3) 입주권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후 2년 내 양도 (4) 입주권이 완공된 날로부터 2년 내 해당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전입, 1년 이상 계속 거주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남은 신축주택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작성한 글이니 참고해주시고,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새로운 주택 취득세 발생되는 세금을 잘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여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54848242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21428371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1입주권과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부동산 보유세)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서 고지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이는 실제 건물인 주택에 대해서만 고지가 되는 것이므로 입주권에 부동산 보유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1주택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공시가격을 알아야 예상이 가능합니다. 현재 시세로 보았을 때 종합부동산세는 고지되지 않을 것이며, 재산세만 고지가 될 것인데 재산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가격에 따라 0.05%~0.4% 정도가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 2. 양도소득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개발로 인하여 신규 대체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대체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다만,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 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 양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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