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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차장, 상가, 업무시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차빌딩을 신축하였습니다 주차빌딩안에는 상가, 업무시설, 주차장이 한 건물에 붙어있는데 이 세가지를 각각 안분해주려고합니다. 안분기준을 상가에만 투입된 원가, 업무시설에만 투입된 원가, 주차장에만 투입된 원가로 나눠주려고하는데 아무래도 주차장이 면적이 크다보니 제일 높게 안분이 잡히게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는게 맞는지 계정과목은 셋 다 건물로 써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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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더클세무회계컨설팅 유효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가 안분과 관련하여 분양되는 상가등의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합니다. 다만 각 상가의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원가계산방법은 해당 상가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관련질의회신 서이46012-11875, 2003.10.27 【질의】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ㆍ분양함에 있어서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였는 바, 이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및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수익을 인식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도래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의 분양수익에 대응하는 분양원가의 산정방법은. 〈갑설〉 분양원가는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분양예정가액기준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할 수 있음. 〈을설〉 단위 면적당 건설원가는 모두 동일하다고 보아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여 분양원가를 산정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상가 등을 신축분양함에 있어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되는 상가 등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분양면적비율에 의한 안분계산방법에 의하는 것이나, 각 층별ㆍ위치별ㆍ용도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전체 분양가액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음이 사전 공시방법 등에 의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총취득가액에 당해 사업연도에 분양된 건물의 분양가액이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원가계산방법은 당해 건물의 분양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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