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2

증여세 및 부동산 관련 질문있습니다

지금 수성구에 집 1채 있고 비규제지역에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권 매매 로 30일 최종계약만 남아있습니다. ​잔금 및 명의 이전 위해 5천은 어머니깨서 증여로 주신다고 하는데 5천 중 3000은 저희 어머니가 이모님한테 예전 빌려준 돈이여서 그 돈을 받는 것이라 하는데 1000만원은 돈이 오간 증거가 있는데 나머진 보이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이경우.. 세금 발생 유무 및나머지 2000은 제가 외할머니에게 매달 20-30정도 보내준 돈을 다시 돌랴준다 하이경우에더 증여세가 발생하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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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돌려드리는 금액이 있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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