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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속세 산정 시 채권 공제 가능 여부

아버지께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중도금 3억원을 아들이 빌려드리고 이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추후 아들이 아파트를 상속 받을 경우, 앞서 아버지에게 빌려드렸던 3억원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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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님 입장에서 아들에게 갚아야할 채무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후 상속세 계산시 상속채무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채무의 입증방법은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로 입증을 하여야 하며, 통상 차용증 작성 외 실제 이자지급을 진행하셔야 인정이 가능하니,, 채무로 공제받으시려면 객관적인 서류를 미리미리 구비해놓으셔야 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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