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4

동거봉양 세대분리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65세 이상, 미혼 자녀 30세 이상 2013년부터 아버님 건물에서 함께 거주 (1층 상가, 2층 아버님, 3층 자녀) 세대분리 안 된 상태에서 2021년 11월 자녀가 조정지역 아파트 매수(갭투자) 취득세의 경우 동거봉양으로 면제 조건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아버님 건물에서 2층과 3층으로 세대분리 하게 된다면 최근 자녀가 구입한 아파트를 2년 후 일반과세로 매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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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세대란 같은 주소를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 하는자란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아닌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경제공동체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2층과 3층으로 구분된 장소에서 생활비, 공과금, 소득내역, 월세 지급내역 등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했을때 생계를 독립적으로 이루는 경우에는 각각을 별도세대로 판단하므로 자녀분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2021.1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아파트에 2년 거주를 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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