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0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 및 세대분리

부: 69세 모: 63세 자: 33세 아파트A에서 한 세대로 거주 중 4개월 뒤 아버지의 입주권B 아들의 입주권C로 아파트 취득예정 (재개발 과정에서의 규정으로인해 각 아파트B: 아버지+아들 공동명의 아파트C: 아들+아버지 공동명의가 됨) 취득세감면을 위해 동거봉양 합가 혹은 세대분리를 생각중 1. 아들은 여태 쭉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지내왔는데 아버지의 65세 미만인 시기부터 합가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동거봉양 합가로 볼 수 없는지 2. 혹은 취득 4개월전인데 세대분리를 급하게 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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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되는 규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2023.03.14 개정) 합가 당시 65세 이상인 직계존속을 합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65세 이전부터 합가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답변2) 세대 분리는 취득전에만 하면 됩니다. 취득 직전에 하여도 별도세대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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