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7

동거봉양 합가 취득세, 양도소득세 문윽

동거봉양 세대 합가 문의드립니다. A주택(제명의): 18년 매수, 22년까지 살다가 현재 전세주고 있는 중 B주택(부모님명의): 22년 매수(후분양 아파트), 해당주택에서 부모님과 저의 가족 22년부터 동거봉양 합가 중 C주택(제명의 분양권): 23년 매수, 25년 입주 예정 현재 저희 세대가 2주택 상태에서 추가로 1분양권을 매수한 상태입니다. (세대합가의 실사유는 남편이 해외주재원으로 나가면서 장기해외체류가 지속되어서 입니다.) 이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세 비과세와 분양권 취득세 1세대 적용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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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분양권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였으면 동거봉양합가특례와 일시적 2주택특례가 중첩적용되어서 a주택이 비과세도 가능했는데 추가로 분양권을 취득하였기에 질문자님의 주택은 비과세가 되지 아니합니다. 먼저 분양권 하나를 양도하고 난후에 나머지 분양권과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안에 동거봉양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a주택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위와 달리 부모님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10년안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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