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형제회사 우리사주 매수시 세금따로내나요?

형제중에 곧상장하는 회사다니는사람이있어서 제가 약 5천만원어치를 우리사주 사기로했어요 형제가 배장받은 우리사주 싹다사고 저는 그중 오천만원 어치만 대신사는거에요 그개서 이번에 5천만원을 형제한테 주고 우리사주가 주당 십만원이라면 그 금액 그대로 1주당 십만원씩해서 샀어요 보호예수 풀리는 1년뒤 형제한테서 제가산 주식을받을거고 전 그 주식을 몇십년동안안팔고 노후자금으로 쓸계획인데 이럴 경우 제가 따로 또 내야하는 세금이있나요?? 증여세?양도세??뭐 내야하는게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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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세거래수달87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천만원을 형제한테 빌려주고 형제 명의로 우리사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형제에게 5천만원을 빌려줬을때 증여 의제 될 수 있고 일년 후 형제에게 주식을 다시 받는 경우 형 명의의 주식을 동생에게 대가 없이 무상 이전하는 경우 이 역시 증여로 보게 됩니다. 무상이전 하지 않고 양도(돈을 받고 파는 경우)는 형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형제에게 5천만원을 증여(무상 이전)이 아닌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형태로 가져가고 향후에 5천만원 상환을 주식으로 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 오른 주식 가격에 따라 이전하게 되므로 주식이 취득시에 10만원이고 1년후 20만원이 되었다면 5천만원/20만원 = 250주 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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