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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매도경비에 포함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살던 집을 매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매도경비를 알아야 신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매수 시 이사비용 매수 시 중개수수료 매수 시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수수료 매수 시 국민주택채권할인액 매수 시 인세 증세 취득세 등 세금일체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세, 증세, 채권할인액 매도 시 이사비용 매도 시 중개수수료 매도 시 근저당권(주담대)중도상환수수료 이 중에 취득가액과 매도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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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던 집을 매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매도경비를 알아야 신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취득시 취득세 ,법무사수수료(국민책권할인액포함,인세및증세),공인중개사수수료 양도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이 비용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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