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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과 매도경비에 포함되는 게 어떻게 되나요?
살던 집을 매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매도경비를 알아야 신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매수 시 이사비용
매수 시 중개수수료
매수 시 소유권이전등기법무사수수료
매수 시 국민주택채권할인액
매수 시 인세 증세 취득세 등 세금일체
매수 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인세, 증세, 채권할인액
매도 시 이사비용
매도 시 중개수수료
매도 시 근저당권(주담대)중도상환수수료
이 중에 취득가액과 매도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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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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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던 집을 매도하려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가액과 매도경비를 알아야 신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취득시 취득세 ,법무사수수료(국민책권할인액포함,인세및증세),공인중개사수수료
양도시 공인중개사 수수료, 세무사수수료
등이 비용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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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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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지적재조사로 늘어난 토지에 대해 증여/상속 후 양도시 양도소득세 문의
1. 증여의 경우
아버님과 질의자님은 직계존비속 관계입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일부터 10년 내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증여 당시 감정평가액 등)'이 아닌
아버님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증여 당시 1억원으로 감정평가 받아서 취득하였더라도
증여일부터 10년 내 양도할 경우에는 아버님의 취득가액인 0원을
취득가액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 당시 부담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증여일부터 10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감정평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상속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10년 내에 양도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당시의 감정평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보아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
양도소득세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에 직접 관련된 비용이어야 합니다. 중개사 수수료 이외의 컨설팅 비용은 양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 경비 공제로는 불가능합니다.
관할 세무서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실은 확인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추후 연락이 와서, 양도차익 3,3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를 한다면 사전에 협의한 것처럼 중개사에게 이를 부담하면 되는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규재산2013-217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 제 목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증여 받은 후 양도소득세
답변1)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개별주택가액이 됩니다. 따라서 그 가액이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2) 아버님의 취득가액은 3천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답변3) 증여받은 후 10년 안에 매각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이월과세 적용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을 위한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아버님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양도차익은 3억-3천만원이 되고 여기에 장특공제 30%를 차감하여 계산하면 양도소득금액은 1.89억원이 되고 산출세액은 (1.89억-2.5백만원)* 38%-1.994천만원 하면 5.6천만원(주민세 포함)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사업용토지 여부 및 설계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설계비 등 지출하신것이 금액이 꽤 되실터인데 안타깝습니다. 필요경비 산입은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사업용토지로 보기도 어려울 듯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접근 방안 등 더 세부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면 편하신 시간에 연락바랍니다. - 허훈 세무사 배상.
(참고 사례)
서면4팀 -1088, 2006.04.24.
[질의]
○ 펜션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를 매수하여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 허가비 등이 1억원 발생하였고 현재는 구청에 허가가 난 상태이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토지를 양도하려고 함.
-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설계비와 허가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회신]
1. 실지거래 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이므로, 건물 신축목적으로 설계비와 허가비를 지출한 후 건물 신축계획이 취소된 경우에는 기 지출한 설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지상에 건축물이 장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천재지변, 민원의 발생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을 포함한다)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동법 제104조의3 적용대상인 비사업용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 증여와 저가 매매 비교
1. 취득세 측면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12%, 부담부분에 대한 취득세율은 1%이나
저가매매시에는 전체 시가부분에 대하여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저가매매가 유리합니다.
2. 증여세와 양도세 측면
만약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이라면 유상양도분은 모두 비과세로 차이가 없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경우 증여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있으나 님이 주신 자료대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증여세는 없는 수준입니다.
3. 증여로 취득한 경우 10년 이내에 양도시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지 매도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와 증여자가 최초 취득한 가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느느데 10년 안에 매각시 증여로 인한 절세효과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님의 상황을 보면 증여시점의 시가보다 취득가액이 더 높으므로 10년안에 매각하여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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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사례분석 - 양도세,증여세] 매수자의 매도자 양도세 대납 (by 부산 오 회계사/부산세무사)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 다룰 주제는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신 부담하는 조건으로 매매를 하는 경우 세법은 어떻게 보는지 알아보겠습니다.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러한 거래가 종종 발생하고, 이웃님 중에 해당 주제에 대한 포스팅 요청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매수자 양도세 대납은 세법에서 인정되는 거래 방식이며,대납세액은 양도가액에 가산됩니다.매수자가 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의 거래는 불법은 아닌 정상적인 거래이며,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2010.08.12[ 제 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2005년 6월 토지 양도 계약- 계약시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는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함- 2006년 12월 잔금 및 양도소득세 차액을 수령하고 소유권이전함○ 질의내용- 매수자로부터 수령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납액의 양도가액 가산은1회에 한하고, 해당 양도금액에 따라 계산된 양도세 금액이 최종 납부액입니다.그렇다면, 양도세를 다시 양도가액에 더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양도차익은 다시 산정되고 더 올라간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이러한 것을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1회만 양도가액에 가산하고 나온 양도세로 종료되는지 여부인데 1회만 가산하여 재계산된 양도세를 최종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 대납 조건의 양도세를 계산 예시를 보면,1차 양도세 계산)취득가: 6억양도가: 16억 (계약서상)양도차익 = 10억세율 60% 가정시, 양도세는 6억인데 이를 다시 양도가에 1회 가산합니다.1회 대납액 가산)취득가: 6억양도가: 16억 + 6억 = 22억 (대납 합산)양도차익 = 16억세율 60%를 적용한 9.6억원이 최종 양도세액 입니다.이 경우, 매매 계약 조건에 따라 매도자, 매수자가 부담할 양도세는 달라집니다.① '1회 양도세만 대납하기로 한다': 매수자 6억부담, 매도자 3.6억부담② 특별한 언급 없이, '양도세는 매수자가 대납한다': 분쟁이 있을수 있지만, 9.6억 전액 매수자 부담이라고 보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③ '전액 양도세 매수자 대납한다': 매수자 9.6억 부담이라고 봐야겠죠중요한 것은 6억 대납으로 끝난게 아니라는 것이고, 무한반복 가산/재계산하지는 않지만 1회가산 후 증액된 양도가액으로 양도세를 다시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재일46014-3077, 1994.12.01【제목】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양도가액은 매도자가 받는 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임【질의】매도자가 16억원을 수령하고, 매도자 부담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부동산매매 계약에 있어서 취득가액 6억 세율 60%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산출 계산방법(필요 경비 등은 무시함)갑설: 양도가액을 16억원으로 하고 취득가액 6억원과의 차액인 10억원을 양도소득으로 하여 세율 60%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6억원을 계산한 후, 다시 6억원을 당초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양도가액 22억 - 취득가액 6억) 60%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9억 6천만원으로 과세함.을설: 양도가액에는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 상당액(x)이 포함되어야 함으로 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 상당액(x)을 포함한 16억 + x를 양도가 액으로 하고 이에 취득가액 6억원을 차감후 세율 6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 즉[ (16억 + x) - 6억] 60% = x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상당 x는 15억원으로 계산함.【회신】귀 문의 경우 갑설 에 의하는 것임.○ 국심90서101, 1990.03.23【요약】양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처음 1회에 한하여 동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함.【판결이유】이는 이미 청구인이 스스로 실지양도가액에 양도소득세등 726,906,165원을(1회) 산입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데 대하여 또다시 양도소득세등 346,073,975원을(2회) 산입과세한 것이 된다. 그러나 전시한 당청예규에서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매입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 산입한다”라고 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등을 예측할 수 있는 1회만을 산입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예컨대, 이 건과 같이 어떤 부동산을 17억원에 양도한 경우 세금이 7억원인바, 이를 매수자가 부담할 때는 매도자에게 24억원에 양도한 결과가 되어 국가가 받을 세금이 10억원이 됨에도 만약 매수자가 부담한 7억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3억원의 탈세를 추징할 수 없기 때문임.따라서 제1회의 양도소득세만이 양도가액에 포함됨.또 만일 무한히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양도가액이 무한히 계산되어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이 불분명하게 되는 결과로 인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될 것임.계약서에 양도세 대납약정이 없는 경우, 증여로 봅니다.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도, 매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명시하지 않은 경우, 매수자가 대가 없이 매도자에게 양도세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결국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따라서, 반드시 약정 내용을 명시해야 하는점 주의해야합니다.양도, 재산세과-1918 , 2008.07.25[ 제 목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증여세 해당 여부[ 요 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서면4팀-2093, 2007.07.09.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매수자의 양도세 대납액은 추후 양도차익 계산시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당연한 애기이겠습니다만, 매수자가 대신 부담한 양도세는 추후 매수자가 양도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양도차익을 줄여줍니다.소득세 기본통칙97-0…4 【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매수자가 대납 약정을 하였으나, 신고납부 기한까지 이행하지 못하고 추후 대납하는 경우 가산세는 적용됩니다.간혹 발생할 수 있겠지만, 매수자가 양도세 대납해주기로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약정까지 해놓고, 신고/납부 기한까지 약속을 안지키면 우선 실거래가로 세액을 납부하고, 추후 매수자에게서 돈을 받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는 발생합니다.○ 서면4팀-3404, 2006.10.10(질의요지(쟁점))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계약하였으나 부담하지 아니하여 동세액 상당액을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동 양도소득세를 지급받은 경우 수정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여부【회신】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세액을 양도소득세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급받지 못하여 동 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신고ㆍ납부한 후, 양수자로부터 동 세액을 지급받은 시점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국세기본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 신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115조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정리하면,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세를 대납하는 조건의 거래도 가능하나, 1차 계산 양도세 대납액은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세를 재차 계산하게 됩니다.최종 부담 양도세는 무한 반복하는 식의 계산은 아닌, 1회 대납세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한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반드시, 계약상의 약정이 있어야 위의 방식이 인정이 되며, 약정이 없다고 보는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증여를 한 것으로 보아 매도자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그리고, 해당 대납세액은 추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차감되는 항목입니다.이상 양도세 대납 방식의 양도세 계산과 주의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부산세무사/부산회계사
양도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컨설팅 비용이 양도소득세 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세, 중개사수수료, 법무사수수료, 세무사 수수료, 그 외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이 있다면 모두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득시 지출항목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보유시 지출항목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시 지출항목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양도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공제 가능한 지출 (취득, 보유, 양도시 지출 증빙을 모두 챙기자) 안녕하세요. ...blog.naver.com위의 경비 이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와 관련된컨설팅 비용이 있다면 이는 경비로 공제 가능할까요?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양도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현재 예규에서는 컨설팅용역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라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법규재산2013-217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 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답변내용]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양도, 조심-2019-부-0565, 2019.06.18[ 제 목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한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이미 별도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매수자를 연결하여 주었다는 등의 사실만으로는 쟁점컨설팅용역의 대가비용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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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양도전문세무사] 양도소득세 집에서 셀프로 계산해보기(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 취득가 총정리)
안녕하세요. 요즘책 작업을 하면서 정리한 양도소득세의 기본개념과 계산구조 등에 대해서 전달해 드리려 합니다.양도소득세를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이해가 갈 수 있게 정리해봤습니다.1. 양도소득세 기본 계산 구조양도소득세는 큰 틀에서 보면실제로 양도한 금액에서 당초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뺀 시세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다만,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종류, 취득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잡할 수 있습니다.양도가액① 부동산 등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취득가액① 실지 취득가액 ② 매매사례가액 ③ 감정가액 ④ 환산취득가액- 필요경비실가:설비비·개량비,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은 기준시가의 3% 적용=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토지·건물, 조합원입주권(승계취득한 경우는 제외)① 보유기간x2%(30% 한도)② 보유기간,거주기간x4%(각각 40%, 총80% 한도)= 양도소득금액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감면대상소득금액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경우(미분양주택, 신축주택 등)- 기본공제1년 250만원 공제(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x 세율① 단기세율 ② 일반세율 ③ 중과세율=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세액감면, 세액공제전자신고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상 감면세액+ 가산세① 과소신고(무신고) 가산세 ② 납부지연 가산세= 자진납부할세액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2. 양도의 개념소득세법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 정의(2016.12.20 제목개정) ]1.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과세 대상 자산을 유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모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양도에 해당합니다.경매, 교환, 물납, 대물변제, 수용 등의 경우 모두 유상으로 이전하는 양도에 해당하며,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로서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구분내용부동산토지, 건물(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주식 등대주주가 양도하거나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상장주식등 및 비상장주식등*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기타자산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파생상품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주식워런증권(ELW), 국외 장내 파생상품,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신탁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 및 같은 법 제189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권은 제외)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3. 양도가액양도차익 계산의 양도가액은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합니다.양도가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해야합니다.구분양도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양도가액포함(지급기일의 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연체이자 제외)금전 외의 대가양도가액포함(상증법상 평가)양수인이 부담하는 양도세양도가액포함(순환논리 발생)채무 승계양도가액포함명도비양도가액포함<1> 이자 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일정액에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이 포함합니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연체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2> 금전 외의 대가 지급양도하는 자가 당해 자산의 대가로서 금전 이외의 물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고 그 양도자산의 매매계약서상에는 물품 수량만이 명시된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물품의 인도 또는 영수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소득세기본통칙 97-0…1)이때 시가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합니다.<3> 양도소득세 양수인 부담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한 경우에는 대납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대납한 세금을 합산하면 다시 양도소득세가 증가하므로 순환 논리에 빠지는 이슈가 발생합니다.따라서손피거래 등의 경우에는 합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합니다.<4> 채무 승계양도 자산의 채무를 취득자가 인수·변제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5> 명도비양도인이 부담할 명도비를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 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합니다.이외 교환, 일괄 양도, 추계 등의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4. 필요경비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양도차익으로 합니다. 이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란‘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 양도비 등)로 구분됩니다.필요경비취득가액실지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기타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등양도비 등5. 취득가액취득가액은 다음의 순서로 적용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순서내용1. 실지 취득가액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실제 거래된 가액(취득세 포함, 위약금, 해약금 등 제외)2. 매매사례가액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유사성이 인정되는 자산의 거래가액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3. 감정가액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한 곳, 대출목적 감정가 제외)4. 환산취득가액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1> 실지 취득가액실지 취득가액이란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으로서 약정되거나 지급된 금액 전부를 말하는 것으로 거래 내용의 사실관계에 따릅니다.구분취득가액 포함 여부이자상당액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포함(지연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제외)취득세취득시 납부한 취득세포함(취득세의 가산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세제외)(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증여에 대한 취득세제외)부가가치세취득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가치세포함(매입세액 공제 받은 금액제외)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포함(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기타필요경비에 포함)법무사 비용취득시 등기를 위해 지급한 법무사 비용포함소송비용소유권 쟁송에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포함(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비용, 명도소송비용, 퇴거소송비용제외)이외교환, 일괄취득, 건축 등 예외적인 거래들은 별도의 양도가액 산정기준을 따릅니다.<2> 매매사례가액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을 순차로 적용합니다.매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의미합니다.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 추계결정 및 경정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2009.02.04 개정)실가를 확인할 수 없는 교환거래 등의 경우에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유사성은 조망권, 용도, 면적,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3> 감정가액감정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가액을 의미합니다.기준시가 10억 원 이하의 자산은 하나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 받은 금액도 인정합니다.다만,담보제공 목적 등의 감정평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정받지 못합니다.<4> 환산취득가액환산취득가액이란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의미합니다.환산취득가액= 양도시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 취득시 기준시가 / 양도시 기준시가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일 현재의 고시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만약,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계산 합니다.6. 기타 필요경비기타필요경비는‘자본적 지출액 등’과‘양도비 등’으로 구분됩니다.실제 지출한 기타필요경비는취득가액을 실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등이외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개산공제액을 적용합니다.<1> 자본적 지출액 등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소득세시행규칙 제79조 제1항에 열거한 것으로 주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1) 부동산의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에 해당하는 비용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릅니다.자본적지출로 인정한 사례와 부인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구분사례자본적 지출 인정 사례-베란다 샤시, 거실 및 방 확장공사비, 난방시설 교체비 등의 내부시설의 개량을 위한 공사비(집행기준 97-163-29)-건물의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공사비용(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3)-건물개조비용(심사양도2003-18(2003.03.17.))-보일러 및 배관 개체 비용(심사양도2005-201(2006.01.31.))-건물 신축 및 증축공사(기획재정부재산-696(2010.07.16))자본적 지출 부인 사례-벽지·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양도소득세집행기준 97-163-30))-장판 교체비 및 도배비용(심사양도2014-79(2014.05.08.))-붙박이장 설치비용(심사양도2010-127(2010.07.05.))-거실 천장 조명 및 도배공사(조심2010서1037(2010.07.29.))-방문, 싱크대 교체, 페인트 및 도배 비용(조심2008부4085(2009.03.10.))-비품(에어컨,세탁기,냉장고,TV등)구입 비용(조심2009중2298(2009.08.17.))-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조심2018서563(2018.04.10.))다만,개별적으로는 수익적지출로 볼 수 있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공사의 부수공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2) 취득 후 소유권 확보를 위한 쟁송비용자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대한 쟁송을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합니다.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양수인이 소송상 화해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소유권확보를 위한 지출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합니다.<2> 양도비 등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1) 중개수수료취득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며,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양도비 등으로서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중개수수료는 지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통상의 중개수수료보다 많이 지급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3중개수수료가 통상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개수수료에 비해 많다고 하더라도 실지 지급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된다.(2) 세무사수수료, 컨설팅 비용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한세무사 수수료는 양도비 등에 포함됩니다.다만,부동산 매도를 위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비 등에 해당하는 지출은 증명서류에 의해 증명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증명되는 경우 양도비용으로 인정됩니다.참고하시면 좋은 관련된 내용의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85834373[양도세전문세무사]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용 양도세 혜택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필요경비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를 공제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05574076[양도세 전문 세무사] 손해 보고 판 부동산으로 절세하는 법 (양도차손 통산 여부)같은 해에 여러 개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손해 보고 판 양도차손 부동산은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499472994[양도세 전문 세무사]1주택 비과세, 장특혜택 2년 거주 요건 충족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 재산 전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거주 기간의 문제는 비과세 및 장기보...blog.naver.com
상속∙증여세
증여세 상속세 신고시 재산 평가 ②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2. 시가에 포함되는 것시가에 포함되는 것에는 4가지 예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격,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이하 매매등 가액)입니다.이 가액들은 기간조건이 있습니다. 상속 때문에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 1년간이 기간입니다. 증여 때문에 재산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9개월간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평가기간이라고 하고, 기간을 벗어난 가액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잘 되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면 모를까, 토지, 미술품과 같은 물건은 1년이나 9개월이 짧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재산을 둘러싼 환경에 큰 변화가 없고 국세청의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면 평가기준일 전 2년까지도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잘 나타나지는 않습니다.2-1.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매매평가기간 내에 그 재산을 매매한 사실이 있다면 그 가격을 쓸 수 있습니다.증여를 예로 들어볼까요. 증여일부터 전 6개월 ~ 후 3개월, 9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이때, 증여 전 6개월 이내에 샀거나,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판 가격이 있다면 그 가격을 씁니다. 바꿔 말해, 산지 6개월도 안 된 물건을 증여하거나, 증여 받자마자 3개월도 안 되어 물건을 던질 때를 말합니다.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매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조건에 맞추어 사게 되는데, 그런 물건을 6개월도 안 되어 증여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실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증여받은 물건을 3개월 이내에 파는 일도 잘 없습니다. 그럴거면 증여하지 않고 그냥 팔았을 것입니다. 특히 가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물건을 5년 이내에 파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를 한 효과가 모두 사라지게 되고, 괜히 증여 취득세만 낭비하는 꼴이 됩니다. 역시 실무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상속의 경우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이 종종 나타납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전 6개월 ~ 후 6개월, 12개월이 평가기간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물건을 사고 나서 6개월도 안 되어 사망하는 일도 있고, 상속된 물건을 6개월도 안 되어 처분하는 일이 실무에서 종종 일어납니다.특히 후자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면요, ①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 소유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자니 그리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파는 경우 ②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나눠가지는 것으로 신속하게 협의되는 경우 ③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매도하지 않으면 기존 주택에 영향을 받거나 기존 주택 때문에 상속재산의 양도소득세가 걱정되는 경우, ④은행이 담보물권을 설정하고 있어 6개월 내에 매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가 걱정, 은행의 요구로 6개월 내 매매를 서두르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가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그게 얼마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6개월도 안 되어 10억에 팔았다면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도 10억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상속 당시의 부동산 가액이 10억이면 취득가액이 10억이라는 뜻이 되고, 양도가액도 10억이었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0이라는 뜻이 됩니다. 양도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즉,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지면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상속받고 6개월 내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1세대 내에 주택이 있어서 상속주택이 들어오면 곤란해지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없는 신속한 매도를 계획하게 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략)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매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특이한 매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보상절차를 통해서 수용되는 형식의 매매, 민사집행법상 채권 만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경매 형식의 매매, 국세 체납으로 인하여 공매라는 체납처분 형식의 매매도 마찬가지 입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 판정
2) 필요경비 90% 의제원칙적으로 개인이 미술품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이고, 매수인에게 넘겨준 작품값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타소득금액(순수익)이 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작품을 구입하여 3억에 파는 경우, 매도대금 3억원이 총수입금액, 작품값인 1억원이 필요경비, 2억원이 순수익인 기타소득금액입니다.그런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무려 [90%의 필요경비]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작품값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3억원 × 90% = 2.7억을 경비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을 0.3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 초과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미술품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닌 이상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작품값이 수입금액의 90%를 넘거나 손해보고 파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간혹 미술품을 산지 오래되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탓에, 미술품 취득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억 초과분에 대해 10년 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8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미술품 양도소득을 얻는 납세자(매도인)는, 상대방인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내가 작품을 산 것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이 혹시 90%를 넘지는 않는지, 프로비넌스가 있는지 잘 설명해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3) 무조건 분리과세미술품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80∼9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20%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 포함 2.2∼4.4%가 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90%]×20%×(100%+10%)=총수입금액×2.2%작가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 이유는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친 양도차익이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 세율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종합소득금액이 46,000,000∼88,000,000원의 구간의 종합소득 세율인 24%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미술의 대중화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범한 직장인 컬렉터들도 부쩍 늘고 있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컬렉터들은 대부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술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4)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만 내면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신분이거나 법인인 경우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지만, 기타소득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컬렉터들은 미술품매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개인간 매매에서도 원천징수를 합니다.심지어는 비거주자에게 작품을 살 때, 비거주자 매수인도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세법을 어떻게 알고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거주자 매수인이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작품을 사면, 원칙은 매수인인 비거주자 컬렉터가 원천징수를 하되, 우리나라 세법을 잘 모르는 비거주자를 배려하여 매도인인 우리나라 컬렉터가 스스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본인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마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원리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대리납부는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바랍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매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 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작가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미술품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작품의 기법과 작가 이름, 재질, 크기, 제작연도까지 전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