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3

퇴직금을 사장과 합의해서 합의서쓰고 받으면 기타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24년 12월 31일 정년퇴직후 사장한테 퇴직금 지급요청한바, 사장왈 우리회사는 퇴지금없고 윌급에 다 포함해서 지급해줬다. 라고해서 노동부에 진정접수하여,근로감독관이 줘야된다고 하여 서로 합의해서 4500백만원을 받고, 합의서 쓰고 진정 취소하고 했는데, 이돈이 퇴직금이지만 진정후 합의해서 받은 합의금이기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22% 의 소득세를 제하고 받았읍니다. 퇴직금이지만 합의해서 받은것이기에 기타소득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많이 세금을 납부하는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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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을 원인으로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이 됩니다. 반면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금,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맞습니다. 해당 내역은 합의금,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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