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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입주권&상가 or 매도 세금문의드립니다

부산의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매매 할려고하는데 부모님(60세이상) 댁이 현재 주택으로 살고있지만 집합건물대장에 용도는 학원으로 되어있고 토지(31.44m2), 건물(86.72m2) 입니다. 1.상가로 되어있기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되는게 맞나요? 또 두분다 60세 이상 이기때문에 건물의 크기와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그리고 현재 살고있는 집을 매도할때도 매수당시 1억3천, 매도시 2억5천 양도세는 주택으로 계산되는건지 아니면 상가 적용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절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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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1. 소득세법에서 주택이란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 사용용도가 주택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만약 건물이 멸실 전이더라도 해당 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다면 소득세법상 입주권이기 때문에 상가, 주택 여부에 무관하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2. 용도가 상가이더라도 실질이 주택이라면 보유 주택 수 및 상황에 따라서 주택으로서 비과세 또는 중과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택으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면, 공부상 상가이지만 주택임을 입증함으로써 비과세로 절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쟁점안내와 세액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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