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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사업자 세무소 누락에 의한 양도세 이의제기

2017년 6월 43제곱미터 빌라를 구입 한뒤, 4년 단기 주택 사업자에 가입 하여, 그때 세무소에도 신고 된줄 알았고, 그 이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사업 안내문과 등록증을 받았는데, 안내문 수신란에 저뿐 아니라 시청 및 세무소 이름도 있어서 , 저는 당연히 다 신고 된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4년 후 자동 말소된뒤 빌라를 매도하여 양도세 신고 하려는 중 , 세무소에 등록이 안되어 양도세 중과하게 생겼습니다. 이 경우 세무소에서 안내문 수신 미처리 및 최소한의 저에 대한 연락 미비로 이의 제기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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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권민 사무소 권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서 신고는 정확하게는,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수령하였음을 의미합니다. 4년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서 세무서에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되기는 하나,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지체하면 납세자에게 가산세를 매겨서 간접적으로 독촉하게 되어 있지, 세무서에서 등록하라고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습니다. 법이 너무 복잡하고, 수많은 요건 중에 하나만 갖추지 못해도 결과가 달라지니 지뢰밭을 걷는 느낌입니다. 심정은 안타깝지만, 이의제기를 하셔도 별다른 수확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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