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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로 주택구입시 연말정산 공시지가 작성 요령

안녕하세요. 2021년 공동명의로 주택구입을 했습니다. (명의자 모두 기존 무주택 세대원) 연말정산시 주택공시지가 기재시 각자 50/50 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명 모두 해당 주택 공시지가를 100% 모두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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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elart 회계사
안녕하세요? Angelart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만, 주택을 공동 명의로 취득한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를 명의자별로 안분하여 공제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100%를 기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조 : 서면1팀-778, 2006.06.13 재소득46073-12, 200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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