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2

양도세 절감을 위한 부부간 증여 방법

공시지가 4.6억(조정지역) 실거래가 6억 감정평가액 7억 가정 부부공동 명의1:1 남편이 아내(주부)에게 증여, 5년 후 양도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1. 공시지가 절반인 2.3 억으로 취득세 납부 2. 최근 시세 절반인 3.0 억으로 취득세 납부 3. 감정평가액-공시지가 절반인 4.7억으로 취득세 납부 4. 배우자 무상증여액 6억으로 취득세 납부 위의 방법 혹은 더 나은 방법이 있을지요 ? 기존 주택 증여 3-4개월후 남편 혹은 부부공동명의로 신규주택(조정지역) 구입시 위의 양도소득세에 변화가 있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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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양도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본인 지분을 전부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높여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참고로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 기준은 다릅니다. 증여세는 시가로 납부하며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납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유사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의미합니다. 감정평가액을 7억으로 가정할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금액은 3.5억(7억의 50%)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시 증여가액은 3.5억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 4.6억 x 50%x3.8%(85제곱미터초과:4%)를 납부하는 것이므로 취득세는 8,740,000원(85제곱미터초과 : 9,200,000원)입니다. 만약, 증여당시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12.4%(85제곱미터초과:13.4%)가 적용이 됩니다. 증여받은 아내분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를 하셔야 취득가액 계산시 증여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3.5억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주택을 증여받은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한다면 추후에 증여받은 주택 양도당시의 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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