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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 매입후 민간청약 신청시 유주택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 매입예정입니다. 주거용오피스텔 매입 후 전입신고시 민간청약신청시 유주택으로 분류되나요 아니면 무주택으로 분류되나요? 현재는 무주택인데 오피스텔 매입후 거주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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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세무회계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토부에 질의해 본 결과 오피스텔은 청약시 주택으로 보지 않는 다고 합니다. 이와는 다르게 양도세법에서는 주택으로 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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